도시재생 특별법 시행령 마련에 즈음하여

발행인 김진수 교수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국토부가 지난 4월말 국회를 통과해 6월 공포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의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도시재생특별법은 쇠퇴한 지방 중소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특별법이다.

국토부는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기반시설 부족, 노후시설 정비 불량, 지역산업 쇠퇴와 역외이전, 지역공동체 약화 등 각종 문제에 시달리고 있지만 열악한 사업성으로 인해 기존의 재건축·재개발 등이 진행되기 어려웠기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특별법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을 비롯해 국무총리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설치, 정책심의 기구인 지자체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설치, 정책지원을 위한 도시재생기구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10년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아울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 조세와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등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느 정도 현장에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 12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토부에서는 구체적 시행령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행령에 대한 윤곽을 잡아 지난 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시행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요건을 명확히 했다.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 산업쇠퇴, 주거환경 악화 등 3개 요건 중에서 2개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인구 감소 지역은 지난 30년간 인구 최대치 대비 현재 인구가 20% 이상 감소했거나 지난 5년간 3년 연속 인구가 줄어든 곳으로 정했으며 산업 쇠퇴 지역은 10년간 해당 지역 내 사업체 수 최대치에 비해 현재 사업체 수가 5% 이상 줄었거나 지난 5년간 3년 연속 사업체 수가 감소한 곳으로 했다. 또한 주거환경 악화지역은 준공된 지 20년 지난 노후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중 50% 이상으로 정했다.

용적률, 건폐율 등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게 했으며 주차장 설치기준도 해당 행정구역내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된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 건축물 개보수,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지원센터 운영비용, 마을기업 등의 사업기획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규모는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도시재생 추진 실적 평가에 따라 차등화될 전망이다. 지방재정여건을 나타내는 대표 지표인 재정자주도에 따라 지자체가 수립한 도시재생계획의 총 사업비 중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비율이 60~80%로 차등화 된다.

매년 지자체의 도시재생 추진실적을 평가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을 증액 또는 삭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도시재생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연구원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마련한 도시재생활성화법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원 특별법’이라는 데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다.

도시기능회복과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그간 정부는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을 민간사업과 공공사업의 중간쯤인 애매한 위치에 놓고 지원이 필요할 때는 민간사업, 기반시설 확보 등 공공성이 필요할 때는 공공사업으로 해석하며 소위 말해 ‘편하게’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사업성이 열악해 재생사업 자체가 진행되기 어려웠고 최근에는 경제 침체와 건설경기 악화로 수도권 대도시의 사업 역시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고 있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제는 민간에서 알아서 진행시키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손쉽게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이번 특별법에 포함된 ‘기반시설 설치비의 보조’에 대한 사항을 ‘전액 또는 일부’라고 명기해 실제 현장에 어느 정도 지원될지 모르지만 당연히 국가에서 담당해야 할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이제라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여전히 아쉬운 점은 아직도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의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점이다. 재생사업 진행시 기반시설, 임대주택, 세입자대책 등의 부담으로 개발이익의 60% 이상이 공공의 몫이 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적도 있어 현장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최근 뉴타운 출구전략 등을 통해 사업 진행이 어려운 곳에 대한 정리 작업이 한창이다. 안될 곳은 정리하고 될 곳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과는 달리 될 곳에 대한 적극적 지원책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늦출 수 없는 도시의 활성화와 기능회복을 위해 이번 특별법과 같은 지원책들이 다각도로 모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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