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51부 추진위 운영규정 신청만 해도 효력 발생한다고 결정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발목이 잡혔던 강남권 주요 재건축 사업장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

최근 서울지방법원이 추진위 운영규정의 효력이 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이 아닌 신청만 해도 발생한다는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가 서울 서초구 소재 신반포3차재건축추진위원회 전임 위원장 J씨 등이 현 추진위원회와 상가조합원 K씨를 상대로 제기한 안건상정금지 가처분에서 주민총회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11일 추진위원장 및 감사 그리고 추진위원을 선출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재판부는 “전임 위원장 J씨 등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추진위원회가 안건 결의를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려 한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반면 K씨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시장·군수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를 이유로 추진위원장 등 임원 선출을 결의하는 주민총회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만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이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는 많은 추진위원회에 사업 추진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법인 한별 변선보 변호사는 “현재 서초구만 하더라도 신반포2차와 3차 등 여러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사업추진에 발목이 잡힌 상태고, 전국적으로 수십여 곳이 운영규정 미비 및 위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확치는 않지만 2003년 이전 추진위원회 승인이 난 곳은 거의 다 노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서초구 소재 반포주공1단지3주구 재건축 추진위원회만 하더라도 운영규정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진행했던 주민총회와 업체선정 및 계약 등이 무효화 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5월 간신히 해결한 바 있다.

또 은마아파트는 운영규정 위반으로 추진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태고, 잠실주공5단지는 추진위원장이 운영규정에 명시돼 있는 득표수를 채우지 못해 물러났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서울지방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많은 단지들이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의 한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그간 운영규정에 대한 인·허가청의 어정쩡한 행정지도로 주민들만 피해를 봐왔으나, 이제는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신반포3차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서초구청에 운영규정을 제출해 신고를 받았다.

그러나 구청에서 부칙조항을 수정을 하지 않으면 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행정지도를 받았다. 이에 신반포3차는 ‘이 운영규정은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신반포3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에서 ‘이 운영규정은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해 올해 3월 승인을 다시 득했다.

문제는 새로운 운영규정 승인을 득하기 전인 올 1월 주민총회에서 새롭게 구성한 추진위원장과 감사 및 추진위원 114명에 대한 지위를 구청이 무효라 판단함에 따라 상가조합원인 K씨 등이 이를 악용했단 점이다.

K씨 등은 운영규정 승인 전 주민총회는 무효라며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자 소유자의 5분의 1인 288명의 주민총회 발의서를 징구해 총회개최하려 했다.

서초구청은 K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5월 총회 개최를 승인했고 K씨 등은 지난 11일 총회를 개최하려다 전 추진위원장인 J씨 등의 주민총회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무산됐다.

이에 대해 전 추진위원장이었던 J씨는 “신반포3차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서초구청의 어정쩡한 행정지도로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만 1억원 이상 소요하는 등 많은 문제를 낳았다”며 “인·허가청의 사소한 실수가 주민 간 반목현상을 부추기고 혼란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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