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으로서 금전신탁을 받아 전체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그때마다 위 토지들에 대한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를 신고하였다. 그 이후 원고가 사용검사를 받자 구청은 전체 사업부지 중 조합원에게 분양하지 않은 일반분양용 토지에 관하여 다시 취득세(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 부과 처분을 하였는 바 원고는 이에 대해서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인천지방법원 2013. 7. 4. 선고 2012구합6395 판결)의 판단

가.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매수하여 주택조합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조합원용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함) 제105조 제10항에 따라 그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조합원이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지만,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구법 제105조 제10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구법 제10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등이 된다.

나. 또한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주택용으로 신탁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한 부동산 중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은 구법 제110조 제1호 본문에 따라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런데 개정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이하 ‘개정법’이라고 함) 제100조 제1호 단서는 그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는 대상으로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을 추가하였는 바, 이는 종전의 관련 법령상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었던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주택용으로 신탁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한 부동산 중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본문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취득세 부과대상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라.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의 경우에는 여전히 주택조합 등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등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사용검사를 받은 날 등’에 주택조합 등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다시) 부과할 것은 아니다.

 

3. 검토

피고 구청은 소송 당시 ‘원고가 최초 이 사건 전체 사업부지를 제3자들로부터 취득하였을 때 원고가 아닌 조합원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최초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 취득자는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이고, 이후 사용검사시를 기준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 구청의 의견은 배척되었고, 다행히 피고 구청이 항소하지 않아 본 판결은 확정되었고, 해당 조합은 취득세 환급을 앞두고 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주택조합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의 정비사업 주체 등도 조세 관련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발견하여 이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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