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1나84580 판결

 

현금청산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청산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 조합은 조합원은 정비사업비 등의 비용납부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청산사유가 확정될 때까지 소요된 사업비 중 각 원고들의 종전자산 평가가액에 대한 개별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이 청산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현금청산은, 조합이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정비사업에 동의하고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에게 토지 건축물 그 밖의 권리의 자산가치를 평가하여 그에 상당하는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응하여 조합원들 소유의 토지 건축물 등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현금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들에게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발생한 조합의 사업비용 중 원고들이 조합원으로서 부담하였어야 할 금원도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피고 조합의 항변을 받아들였다.

 

2. 청산 조합원에 대한 사업비 청구 인정 여부

현재로서는 대법원 판례도 없으며 위 사건에서 조합의 사업비 공제 주장에 대해서 청산 조합원들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살펴보면 조합이 기준으로 삼는 사업비 총액은 청산자들로부터 종전 부동산을 매입하는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자신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조합 사업에서 탈퇴하는 청산자들이 자신 소유 부동산을 조합이 매입하는데 드는 비용까지 분담한다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또한 사업비 항목 중에서 대표적으로 설계비용의 경우 청산자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정비사업에서 건축주인 조합 또는 정비사업 완료 후 공동주택 등을 분양받는 조합원들이 그로 인한 이익을 누리므로 그들이 설계비용을 부담함은 당연하지만 사업 중간에 자신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사업에서 탈퇴하는, 즉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지 않는 청산자들을 상대로 설계비용 명목의 사업비를 분담시키는 것은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아주 높다고 할 것이다.

문제가 될만한 사업비 항목들은 설계비 외에도 시공사, 정비업체 등에게 지급되는 용역비 등이 있다.

 

3. 검토

최근 총회 의결 또는 정관 개정 등을 통해서 청산자들에게 청산 시점까지 발생한 사업비 분담 의무를 지우는 조합이 종종 있다.

현금청산대상자라 하더라도 조합원이었던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조합 운영비 등(총회 비용 포함)이 있으므로 사업비 중 일정 부분에 한해서 청산자에게 지급할 청산금에서 사업비 공제를 하는 것은 일견 타당할 수 있다.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례는 사업비 중 청산자들에게 분담시킬 수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 등에 대한 논리적 공방 내지 그에 대한 판단이 들어 있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향후 청산자 대상으로 한 사업비 공제 관련 소송 내지 주장이 연이을 것으로 보이는 바 조만간 논란이 되는 쟁점들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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