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하여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될 정비기반시설의 부지가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부지와 중복된 경우, 그 중복토지의 가액을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해설>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이하 ‘전단 규정’이라고 한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이하‘후단 규정’이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중 특히 후단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그리고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므로 용도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후단 규정의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란 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양자는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하 ‘기존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한다)이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하 ‘신설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한다)에 그대로 편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기존 정비기반시설과 신설 정비기반시설이 겹치는 경우(이하 ‘중복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한다)에, 앞서 본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① 중복 정비기반시설도 후단 규정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입할 대상으로 본다면, 사업시행자는 중복 정비기반시설을 매입하여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게 되므로, 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중복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고, ② 그와 달리, 중복 정비기반시설은 그대로 신설 정비기반시설로 사용될 예정이어서 후단 규정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입할 대상이아니라고 본다면, 중복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문의) 02-2055-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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