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갑’은 A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을’은 그 후 ‘갑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조합은 재건축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을 결의하였는데 청산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정산금이 발생하자,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인 ’갑‘이 ’을‘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여 누가 조합원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갑‘과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천만 원을 공탁하였다.

 

2. 법원의 판단(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2. 14.자 선고 2012가단57891 판결)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조합에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및 정관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조합원의 지위 역시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승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로 종전 조합원과 제3자 사이에 조합원의 지위승계에 관한 개별특약을 하고 제3자가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의 승계취득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고 조합이 이를 승낙한 경우라야 조합으로서는 그 제3자를 조합원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고 하면서, 재건축사업 시행 결과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과의 청산금의 정산을 완결하는 등 잔존 목적사업을 완수하고 해산을 거쳐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그 존립목적 범위 내에서 그 법인격을 유지하게 되고, 아울러 조합원의 지위 역시 그 한도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 반드시 조합원의 지위와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결부지어 조합사무를 처리할 필연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조합원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에는 조합규약 등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조합원의 지위 역시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승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을’이 ‘갑’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3. 검토

조합원의 토지 등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조합원지위도 변경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시기를 전·후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에는 사업구역내의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과 조합원지위를 분리양도 할 수 없지만,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소유권보존등기한 이후에는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과 조합원의 지위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에 조합원이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양도하였다고 하여도, 조합원과 매수인이 조합원의 지위승계에 대한 개별특약을 하고 이를 조합에게 신고하는 등의 의사표시를 한 후 조합이 이를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조합은 매수인을 조합원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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