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의 주목할 만한 판결

 

아파트 시장의 불황이 지속되자, 아파트 분양권 대신 현금청산을 선택하는 재개발 조합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조합의 입장에서는 현금청산자가 늘어나면, 토지확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늘어나고, 미분양에 대한 우려도 늘어나서 썩 반갑지 않은 일이다.

이러다 보니, 최근 재개발 조합들이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를 부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청산자에게 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한 후, 그 정관에 근거하여 사업비를 부과하는 방법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합의 사업비 부과에 현금청산자들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정관을 변경하기만 하면, 재개발 조합의 사업비 청구가 가능할까? 법리적으로 간단치 않은 문제이다. 그런데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이와 관련한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놓았다.

사안은 이렇다. 영등포구에 위치한 모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으며, 그에 따라 이주와 철거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조합은 임시총회를 개최해 “현금청산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할 때, 이미 지출된 사업비, 언체이자 등을 조합원의 지분비율에 다른 부담분을 공제하고 청산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대의원회에서 조합의 사업비용을 현금청산자에게 부과징수한다는 안건을 결의하였고, 그 후 청산자들에게 사업비를 납부하라고 청구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으로 인한 수입과의 차액을 토지등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경비부과는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정관이나 결의, 약정 등으로 미리 규정해 둔 경우...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조합원이 현금청산자대상자가 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후 나머지 조합원들이 총회를 개최하여 위 조합원 지위 상실시 사업비등 이익 반환에 관하여 정관을 개정하거나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현금청산자대상자들에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게다가 “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아래 도시정비법상의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어 이러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부과행위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현금청산대상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과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또한 정비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용 형성과정이나 절차에 비추어 그 금액이 일의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소송형태 역시 항고소송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합리적 설명 없이 곧바로 상계항변의 형식으로 이를 주장하거나, 조합이 직접 당사자소송 형태로 이를 주장할 수 있는지 하는 측면에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며 원고인 조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1심 하급심 판결이므로,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의 판결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사업비 부과가 최근 정비사업 업계에서 최대의 쟁점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사업비 부과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은 정관 개정이 현금청산자 확정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사례에 대한 판결로서, 모든 재개발 조합의 사업비 청구 소송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조합이 정관을 언제, 어떠한 내용으로 변경하였는지, 사업비 부과 결의는 어느 시점에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등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문의) 010-9281-4050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