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갑’ 조합은 과거 선정된 시공사와 계약 해제 과정에서 총 32억 원에 해당하는 대여금 반환 의무를 부담케 되었고, 이를 해소하고자 새롭게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 참여 시 숙지하도록 되어 있는 ‘시공자선정규정’에 ‘낙찰자가 조합에서 기집행한 사업비용 일체에 대한 차입금의 상환 등을 비롯한 제비용 일체를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모두 대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위 규정에 의거 새롭게 선정된 시공사 ‘을’에게 위 32억 원에 해당하는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을’이 자금 대여를 하지 않자 ‘갑’이 ‘을’을 상대로 사업비 대여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

 

2. 대전지방법원 2013. 12. 19.자 선고 2013가합6661 판결 내용

‘을’은 ① 시공사 선정 규정은 도급계약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② 대여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32억 원에 해당하는 대여금 반환 채무는 도급 계약 체결 이후 ‘갑’이 부담키로 한 채무로서 ‘기집행 사업비용 일체’에 포함되지 않으며, ③ 사업비 차입과 관련한 별도의 총회 결의가 없었으며, ④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① 시공자 선정 규정은 도급계약의 내용이며, ② 시공사 선정규정에서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모두 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여 의무 해태를 방지하여 사업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행기한을 정해놓은 것일 뿐 기간 경과 이후 대여 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③ 시공자 선정 총회 당시 총액 350억 원의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대여한다는 ‘을’을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므로 자급차입에 관한 총회 결의도 득했으며, ④ 대여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을’이 대여금 지급 의무를 지체한 데 따른 통상의 손해이거나, 특별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을’이 알았던 손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을’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3. 검토

위 판결에서는 기집행 사업비 대여 쟁점에 대한 판단 외에도 시공사 측의 일방적인 조합 운영비 중단에 대해서 근거가 없으므로 지급하지 않은 기간(7개월) 동안의 운영비 1억 4천만 원에 대해서도 지급을 명하였는 바, 도급 계약서 상 명시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부동산 경기 불황 등을 이유로 시공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사업비나 운영비 대여를 중단하는 등의 실력 행사로 인해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일선 조합이 많은 현실에서 위 판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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