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은 해당 지역 7만7600㎡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A추진위원회는 그 하루 전 위 정비예정구역 중 일부인 4만950㎡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추진위원회승인을 받았다. 그 후 정비예정구역이 9만6800㎡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충족하였고, 조합설립이 인가되었다.

일부 조합원들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또는 그 변경고시 이전에 추진위원회승인을 하였고 정비예정구역 변경고시 이전에 징구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므로 이는 위법하며 이러한 하자는 조합설립인가에 승계되므로 조합설립인가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안에서 대법원은 “적법한 요건을 충족하여 조합설립 인가가 이루어지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에 위법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체계,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하는 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에 해당하는 비법인 사단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인 데 반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므로 양자는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한다. 추진위원회의 권한은 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치므로 일단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추진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추진위원회 구성의 동의요건보다 더 엄격한 동의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창립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등의 단체결성행위를 거쳐 성립하는 조합에 관하여 하는 것이므로 추진위원회 구성의 동의요건흠결 등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상의 위법만을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을 인정하는 것은 조합설립의 요건이나 절차, 그 인가처분의 성격, 추진위원회 구성의 요건이나 절차, 그 구성승인처분의 성격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이 적법·유효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구 도시정비법령이 정한 동의요건을 갖추고 창립총회를 거쳐 주택재개발조합이 성립한 이상, 이미 소멸한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의 하자를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즉 추진위원회 승인 과정에서 단순한 취소 사유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 판례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얻었다고 평가된다.

다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단서를 붙였다.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의 위법으로 그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신청행위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추진위원회 승인이 무효가 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다면, 그로 인해 조합설립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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