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 있는 지율재건축조합은 1999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2000년, 조합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각 조합원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01년, 공동사업이 아닌 1거주자로 보아야 하므로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해달라고 불복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었고, 다행히 재건축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세무서에서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해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다시 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직권 등록하고 법인세를 고지하였다. 조합은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법인세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2차 납세의무자를 부담시킬수 있는 지 의문이다.

 

1. 청산인등은 조합이 못낸 세금을 책임지게 된다

국세기본법 제38조는 청산인의 제2차납세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정비사업조합의 경우도 동일하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국세기본법의 내용을 다시한번 용어정리수준으로 정리해놓았는 데, 청산인등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하여야 한다. 비록 국세기본법에서 언급하는 해산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정비사업조합의 해산절차상 공사가 완료되고 이전고시에 의한 등기절차가 완료될 경우 총회의결을 거쳐 해산을 하게 되므로 국세기본법상의 해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때의 해산시기는 등기에 불구하고 총회 등에서 해산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날이 경과한 때를 해산일로 보아야 하고 해산할 날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결의를 한 때를 그 날로 보아야 한다. 다만,  해산사유(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파산, 합병 등)의 발생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등을 해산일로 보아야 할것이다.

둘째,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않아야 한다. 비록 국세기본법상 부과될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이미 확정된 세금 뿐 아니고 성립된 국세 등에 대해서도 납세의무를 지게된다. 따라서 고지서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등으로 추가 확정된 세금이라면 납부할 책임이 있게 된다.

셋째, 잔여재산이 존재하였고, 이를 분배했어야 한다. 잔여재산이라 함은 당해 조합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전고시이후에는 부동산의 등기이전이 완료된 상태일 것이므로 시공사와의 최종 정산후 금융재산(전세보증금등 포함)이 주된 잔여재산일 것이다. 다만, 부채총액에는 조세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잔여재산을 분배했어야 한다.

넷째, 과세관청에서 당해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징수를 하려고 해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해야 한다. 만약, 조합이 보유한 통장잔고에서 세금을 충분히 징수할 수있었다면, 청산인등에 대한 2차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섯째, 청산인과 분배를 받은 조합원이 조합에서 덜낸 세금에 대해서 2차적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예를 들어 조합에 고지된 세금은 5억원이지만, 마지막까지 덜낸 세금이 1억원이라면, 그 1억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여섯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조합이 해산의결을 한 때에는 해산의결당시의 임원이 청산인이 된다. 이후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결의에 찬성한 청산인은 결의에 의해서 분배한 재산전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게 된다.

예를 들어 관할구청등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보된 재산이 10억원이고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했다면, 그 결의에 찬성한 청산인은 청산인 각자가 10억원을 한도로 2차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즉, 조합이 청산된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금이 20억원이 고지된 경우 조합에 별도의 재산이 없다면, 일차적으로 청산인의 개인재산을 가지고 추징을 하게 되며, 이때 청산인이 책이질 세금이 10억원이라는 의미다.

조합원의 경우 각자가 인도받은 재산을 한도로 책임을 지게 되며, 조합원 개인에게 귀속된 재산이 백만원이라고 하면, 그 금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2. 청산인의 과중한 책임?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그리고 기타 세금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신고기한부터 5년간이다. 즉, 최종 미분양분이 분양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조합은 추징될 수도 있는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추징될 우려가 있는 세금의 규모가 일반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규모를 훨씬 초과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조합원개개인별로는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청산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재개발조합 표준정관에 의하면 청산인은 현존하는 조합의 사무종결, 채권의 추심 및 변제,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향후 추징될 수도 있는 세금부담 때문에 잔여재산의 처분이라는 업무를 지연 또는 해태할 우려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잔여재산분배청구권등의 소송에 휩싸일 잠재적 리스크를 추가로 안게 된다.

결국 조합 청산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 책임한도를 일반 조합원과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순조로운 조합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문의) 02-555-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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