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시장은 2005. 10. 21. 관할구역 내 70,000㎡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甲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정비예정구역 지정·고시 하루 전날인 2005. 10. 20. B구청장으로부터 위 정비예정구역 중 일부인 40,000㎡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이하 ‘당초 승인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이후 2007. 8. 24. 위 정비예정구역이 90,000㎡로 확대됨과 동시에 그 중 당초 승인처분보다 사업구역이 일부 확대된 49,00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와 나머지 부분으로 정비예정구역이 분리되었고, 甲 추진위원회는 당초 승인처분의 사업구역보다 확장된 이 사건 사업구역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서를 기초로 하여 2007. 9. 21. B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구성변경승인처분(이하 ‘변경승인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사업구역은 이후 2008. 12. 19.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었으며, 그 후 甲 추진위원회는 B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에 甲 조합의 조합원 乙은, 당초 승인처분과 변경승인처분에 관하여 정비예정구역 지정 또는 그 변경고시 이전에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이 있었다거나 또는 정비예정구역 변경고시 이전에 징구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기초로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해설) 이 사안의 쟁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를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을 승인하는 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에 해당하는 비법인 사단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인 데 반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므로, 양자는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고, 추진위원회의 권한은 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치므로 일단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추진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구성의 동의요건흠결 등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상의 위법만을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을 인정하는 것은 조합설립의 요건이나 절차, 그 인가처분의 성격, 추진위원회 구성의 요건이나 절차, 그 구성승인처분의 성격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이 적법ㆍ유효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구 도시정비법령이 정한 동의요건을 갖추고 창립총회를 거쳐 주택재개발조합이 성립한 이상, 이미 소멸한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의 하자를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의 위법사유가 도시정비법상 하나의 정비구역 내에 하나의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추진위원회 제도의 입법취지를 형해화 해 형식만 있고 의미를 잃게 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추진위원회의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위법·무효이고, 나아가 그 신청행위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당초 승인처분과 변경승인처분에 관하여 乙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가 구 도시정비법상추진위원회 제도의 입법취지를 형해화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는 바, 따라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위법ㆍ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결국 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문의)02-2055-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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