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기본계획 상 인접 구역에 수 개의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된 경우 애초에는 각 정비예정구역별로 추진위 설립에 관한 동의서를 징구하다가 나중에 수 개의 정비예정구역을 통합하여 1개의 추진위 승인 처분이 이뤄진 경우 그 효력이 어떠한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통합 추진위에 대해서 새로이 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존에 개별 추진위 별로 징구했던 동의서를 통합 추진위 설립에 대한 동의로 의제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것).

 

2. 상반되는 판결례

가. 서울고등법원 2010누28559, 28556(병합) 판결은 ‘갑’ 구역과 ‘을’ 구역을 통합한 이 사건 추진위의 설립 승인 이전에 ‘갑’ 구역, ‘을’ 구역에서 별도로 징구된 추진위 동의서의 효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설립승인 신청(-통합 추진위 승인 신청 의미)에 제출된 기존 동의서는 정비예정구역의 범위에 대한 동의에 중점을 둔 것이라기보다는 주택재개발사업에 참가한다는 의사 자체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판단 ... 기존 동의자들이 승인 신청 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동의를 철회하거나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고, 통합으로 인한 정비예정구역의 확대가 (기존) 동의자들에게 불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 ... 등을 이유로 ‘갑’ 구역과 ‘을’ 구역을 통합한 이 사건 추진위 설립 승인 신청을 하며 기존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새로이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았고, 통합된 구역의 추진위원 명단이 기존 동의서에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 동의서는 유효하다고 판시한 반면,

나. 대법원 2011두11495 판결은 A2, A3, A4구역 각 추진위원회 추진위원들이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A2, 3, 4구역을 통합하여 1개의 조합을 설립하여 재건축조합을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그 후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A2, 3, 4구역을 통합하고 이를 전제로 통합 추진위의 설립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통합 추진위의 승인 처분이 이뤄진 사안(승인 처분 전에 A4구역 추진위가 해산되어서 결과적으로 A2, 3구역만의 통합 추진위 설립 승인이 이뤄졌음)에서 ‘이 사건 변경동의서는 A4구역과의 통합을 사업구역변경을 위한 동의의 기초사실로 하고 있는 점, A2, 3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A2, 3구역만으로 구역지정이 이뤄질 경우 당초 사업 구역의 확대와 이를 통한 사업비 감소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동의서를 기초로 A2, 3구역의 토지등소유자 중 과반수가 통합 추진위 설립에 동의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즉 기존 동의서를 통합 추진위 구성 동의 의사로 의제할 수 없다는 것).

 

3. 검토

가. 위 두 사례에서 사실관계 상 차이점은 서울고등법원 사안의 경우에는 개별 추진위에 대한 승인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 개별 추진위에 대한 동의서를 통합 추진위에 대한 동의서로 의제하여 통합 추진위 승인 처분이 이뤄진 반면, 대법원 사안의 경우에는 개별 추진위 차원에서도 추진위 승인 처분이 이뤄진 후에 개별 추진위 간에 협의를 통하여 통합 추진위 설립 동의서가 다시 징구되었는데 애초 통합에 참여하기로 했던 특정 추진위(사안의 경우 A4구역)가 해산으로 인해서 통합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는 것인데 그와 같은 차이가 유사한 사안에서 다른 판단을 가져올만한 사실관계 상 특이점은 아니라고 보인다.


나. 더욱이 대법원 사안의 경우 ①동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는 정비예정구역이 장래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특정된 정비예정구역 범위에 대한 동의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장차 정비구역이 확정되면 그 범위까지 정비사업 시행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 동의라는 점, ②사업구역 확대 내지 축소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문제는 추진위 설립 당시가 아니라 추진위 설립 이후 정비구역이 확정되고 이를 기초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가 작성됨으로써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 ③추진위 동의의 경우 조합 설립 동의와 달리 특별히 동의의 기초를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위 2건의 소송을 모두 수행한 본 대리인 입장에서 위 대법원 판결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할 것이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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