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조합원 갈등 마무리되지 않아 향후 진행에 관심 집중

최근 광명2R구역이 사업추진에 의지를 다지고 있다.

광명제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이건국)은 그동안의 사업부진을 딛고 시공자 선정을 다시 준비하는 등 사업추진에 의지를 다지고 있다.

광명2R에서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잡음이 발생하면서 그간 내홍에 시달려왔다.

 

∥시공자 선정 당시 입찰조건 좋은 대림산업 자격 박탈하려 해 물의

2012년 광명2R의 시공자 선정에는 기호 1번 대림산업, 기호 2번 명품사업단(GS건설, 금호건설, 한라건설), 기호 3번 프리미엄사업단(현대건설, 롯데건설, SK건설) 등 3개사가 입찰에 참여했다.

당시 2개사만 입찰에 참여해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보이지 않으리라는 예상을 깨고 대림산업이 의욕적으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서 본격적인 경쟁이 펼쳐졌다.

당시 광명지역 시공자 선정은 대부분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별다른 경쟁구도 없이 진행되어왔으나 광명2R에서는 3개사가 입찰에 참여하고 대림산업에서 의욕적인 수주활동을 펼치면서 타구역보다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입찰제안이 나왔다.

문제는 뛰어난 입찰조건을 제시해 조합원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던 대림산업을 조합에서 허위사실 기재와 개별홍보 금지 위반을 들어 이사회를 통해 자격 박탈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상당수 조합원들은 “조합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합사무실로 몰려가 농성을 하는 등 실력행사에 들어갔고 법원에 ‘이사회결의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해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이 문제를 논의한 대의원회에서도 조합장이 직접 참석한 대의원들의 투표를 반영하지 않은 채 서면결의서의 집계만으로 대림산업 자격 박탈이 가결됐다고 선포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후 현장에 있던 대의원들은 집계를 다시 해 대림의 자격박탈에 대한 안건이 부결되었음을 분명히 했다.

우여곡절 끝에 3개사 모두 총회에 올려졌지만 총회 당일에도 문제는 계속됐다.

개회 예정시각을 2시간여 지난 상황에서 조합장이 총회성원 요건인 조합원 과반수에서 250명정도 부족하다며 성원 미달로 인한 총회무산을 알리는 폐회선언을 하고 자리를 뜨려 한 것.

이에 참석조합원들은 “성원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3시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폐회선언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조합장의 퇴장을 막았다. 조합원들은 “조합이 총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총회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성토하며 성원이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을 요구해 밤 10시가 넘어 극적으로 성원을 충족시키고 안건을 심의했다.

총회결과 시공자 선정의 건에서는 대림산업이 조합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으며 나머지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이 일로 조합임원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조합원들은 1/10 이상 발의로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개최하려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분쟁의 소지를 들어 해임 총회의 개최 금지 결정을 내렸다.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시공자 지위 확보되지 않아

문제는 여기서 일단락되지 않았다. 몇몇 조합원들이 이날 시공자 선정 총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

일부 조합원들이 대리투표를 진행하는 등 성원에 문제가 있었기에 시공자 선정이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해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총회가 너무 길어지자 몇몇 조합원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다른 조합원들에게 맡기고 퇴장한 일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가처분 신청자들을 보면 친 조합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며 “대림산업을 탐탁지 않아 하는 조합에서 대림을 시공자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같은 조건을 놓고 3개월 만에 시공자 선정총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했으나 이 역시 성원부족으로 무산됐다.

이 총회는 상당수 조합원들에게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라기보다는 이전 총회에서 부결됐던 조합 운영 예산을 조합원에게 인준 받기 위한 총회로 받아들여지며 과반수의 직접참석이 필요한 시공자선정에 대한 안건이 성원을 이루지 못한 것.

2번째 총회도 성원부족으로 시공자 선정 건이 처리되지 못해 대림산업은 광명2R에 대한 적법한 시공자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가 됐다.

 

∥입찰보증금을 둘러싸고 갈등 증폭

대림은 첫 번째 시공자 선정총회를 하며 입찰보증금 80억을 조합에 납부했다.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시공자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대림에서는 2번째 총회도 무산되자 조합에 일단 입찰보증금을 돌려달라 요청했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제대로 선정된 시공자가 맞다며 입찰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입찰보증금 문제가 불거지자 신청인들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취하한 것.

대림에서는 “일단 취하는 됐다고 하지만 이미 첫 시공자 선정 총회에 흠결이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내린 만큼 또 다시 누군가 효력정지를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어 법적으로 시공자의 지위를 확보했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더욱이 “조합의 주장대로 시공자가 맞다면 가계약이라도 체결해야 하지만 조합에서는 계약체결은 하지 않고 시공자가 맞다며 입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와중에 추진위 당시부터 업무를 진행해왔던 일부 협력업체들이 용역비용에 대한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해 대림의 입찰보증금에서 일부 지급되면서 문제가 커졌다.

대림에서는 추후 시공자 지위가 확보되면 다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다며 일단 기 납부된 입찰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했지만 조합에서 거부함에 따라 결국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조정판결을 통해 입찰보증금 문제가 일단락되었다.

입찰지침에 시공자선정 총회에 사용된 비용은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들이 나눠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 1차 총회 비용의 1/3과 2차 총회비용을 합쳐 11억을 대림에서 부담하고 조합은 나머지 69억 가량을 반환했다.

조합의 “대림에서 소송을 제기하며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입장에 대해 대림은 “애초부터 조합에서 대림을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관계자는 “조합에서는 그간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의 책임을 대림에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타 구역 상황에서도 드러나듯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정비사업 분위기 악화로 인한 여파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당초 조합에서 무리하게 대림을 배제하려하면서 조합원 갈등이 증폭된 것도 한 원인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조합은 소형평수 비율 확대, 용적률 상승 등을 포함한 촉진계획 변경을 꾀하고 있다. 아울러 “하반기 사업시행인가 총회와 시공자 선정을 다시 진행하고 연말 안에 건축심의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재개발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그동안의 내홍으로 조합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도 많아 이들의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며 사업을 진척시킬지 광명2R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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