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철 세무사 /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1. 사례

2006년 시공사로 계약된 삼송건설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과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대여하였다.  조합은 해당사업비를 조합원 이주비, 토지보상비, 조합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고 추후 재개발아파트 분양대금으로 변제할 예정이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2012년 조합설립이 취소되고 사업이 폐지었다.

결국 삼송건설의 대여금 채권은 미수채권으로 남게 되었다. 삼송건설은 위 대여금 채권을 조합으로부터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한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였다. 단,  조합에 대하여 해당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는 않았으며, 이후 2014년 중으로 대여금 채권의 채권포기확인서를 서울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확인서를 통하여 해당채권을 포기할 예정이다.

이 때 삼송건설은 포기되는 채권의 법인세법상 비용인정이 가능할지가 궁금하다.
 

2. 해설

서울시의 조합에 대한 출구전략의 시행으로 인해서 조합설립의 취소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다. 이 경우 시공사는 조합의 사업을 위해서 대여한 자금을 회수할 방안이 사실상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법인세법은 부도어음, 일정 외상매출금등 대손처리가 가능한 채권의 범위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는 데, 조합의 대여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시공사는 조합에 대한 대여금회수를 위하여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하는 데, 조합임원이 연대보증을 서기 때문에 조합임원등에 대한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해태하고 대여금채권회수를 포기하는 경우 접대비등으로 비용처리의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조합의 입장에서도 면제된 채무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서울시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구전략을 억제하는 방해요소가 되었고, 이에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2014.1.1.부로 새로운 지원법령을 신설하였다.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채권확인서를 제출하여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채권포기 확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해당금액의 손금산입을 인정한다. 또한 조합 등이 얻게 되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도 익금 또는 증여로 보지 않도록 하였다.

이 규정은  2014.1.1. 이후 포기한 채권분부터 적용하며 2014.1.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승인 또는 설립인가가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하여도 적용하게 된다.

결국 사례의 경우처럼 시공사가 재개발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한 후, 2012년에 별도의 채권포기 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채 사업폐지로 해당 채권을 회계상 대손처리하고 손금불산입 한 경우아직 채권포기확인서를 제출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2014.1.1.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손금산입 특례’ 적용가능하다. 

 즉, 2014.1.1.이후 채권포기 확인서를 법인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절차에 의해서 손금산입등의 특례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3. 관련 법령

○ 조세특레제한법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2014.1.1. 신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설계자·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시공자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채권확인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해당 채권확인서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2. 시공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공자등이 채권을 포기함에 따라 조합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칙(2014.1.1. 법률 제12173호) 제39조【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포기한 채권분부터 적용하며, 이 법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승인 또는 설립인가가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3【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2014.2.21. 신설)

  법 제104조의26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채권의 포기에 관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설계자·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확인서를 접수한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해당 확인서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금액과 그 증명자료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내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6항 제3호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문의) 02-555-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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