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손실 일반론

공익사업법 제77조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 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은 제45조에서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을 규정하는 한편 제46조와 제47종에서 휴업보상과 폐업보상을 구별하여 손실의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

공익사업법 제45조는 같은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영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한다(제1호).

(2)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할 것이 요구되므로, 노점상이나 차량을 이용하여 구매자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영업은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이 아니나, 무허가건축물 등에서의 영업이 아닌 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영업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공익사업법 제67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므로, 같은 법 제7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영업손실의 보상 대상인 영업을 정한 동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는 협의성립,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폐업보상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의 경우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달렸고, 이러한 이전 가능성의 부존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이전 가능성은 법령 상 이전 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 및 특성, 영업시설 규모, 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 장애 사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휴업보상

앞서 본 바와 같이 폐업보상의 대상이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 대부분의 영업보상은 휴업보상, 즉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된다.

 

5. 소송의 형식

영업손실 보상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소송, 즉, 보상금 증액 소송의 형식에 따른다. 주거이전비와는 달리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에게서 공익사업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같은 법 제83조부터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영업손실은 공익사업법 제77조 제1항,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6조, 제47조에 따라 그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어 영업손실 보상 청구권은 법정의 요건만 충족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영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영업보상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더라도 이를 거부처분으로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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