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문, 기자회견, 토론회 등 다각도의 노력 성과

▲ 국회앞에서 진행된 주택·부동산 민생법안 조속처리 촉구 기자회견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던 분양가상한제 완화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건축 조합원에게 다주택 공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전격 처리됐다.

당초 정부에서 원칙적 폐지를 원했던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중에서는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곳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로 하고 역시 전면폐지를 요구했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3년 유예로 합의됐다.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에게 다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3주택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국회처리가 지연되면서 여야 합의과정에서 당초안보다 상당부분 후퇴하긴 했지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도입을 놓고 끝까지 신경전을 펼쳤던 야당의 반대로 연내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었던 터라 이번 법 개정은 절반의 성공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른바 서민주거복지를 내세우며 법안처리에 반대입장을 견지했던 야당에서 부동산 3법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의지도 크게 작용했지만 무엇보다 더 이상 법안처리를 늦췄을 경우 국회무용론(無用論)이 확산되는 여론의 압박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민생경제를 앞두고 정치싸움만 일삼고 있다는 주거환경연합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에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사무총장=김진수 교수/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은 이번 법 개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방위적 압박을 펼쳐왔다.

지속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8월에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법·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작성해 국토부와 여·야당대표, 서울시, 경기도 등에 공식 접수했다.

이후 수차례의 법·제도 개선 대책회의를 진행하면서 현장 의견과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고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냈다.

이어 11월에는 실질적인 압박이 될 수 있도록 2차례에 걸쳐 국회방문과 국토교통위 국회의원 면담을 진행했으며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 이노근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정비사업의 현안문제 논의와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11월 25일에는 연내에 반드시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200여명의 조합·추진위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정문 앞에서 ‘주택·부동산 민생법안 조속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후 28일에는 정비사업 대표자 및 현장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정비사업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해 법·개정의 타당성을 제시했다.

주거환경연합의 법·제도 개선 활동에는 서초·강남권을 비롯해 성북·동대문·은평 등의 강북권, 인천시, 경기도 등 각지의 조합·추진위 대표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힘을 모았다.

▲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정비사업 법·제도 개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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