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甲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7. 12. 21.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에게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을 191,483,994,000원으로 산정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성북구청장은 2007년 甲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甲조합’이라 한다) 설립을 인가하였다.

甲조합은 2008. 5. 30.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재개발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241,466,052,000원으로 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甲조합은 2011. 6. 1.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총사업비용을 274,793,295,392원으로 산출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을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가결하였다.

甲조합의 조합원 乙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은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이므로 이 사건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해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비사업이 조합의 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의 단계를 거쳐 순차 진행되고, 각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선행 행정처분이 이루어짐에 따라 다음 절차가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특성과 사업시행계획의 단계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에 관하여 동의를 얻도록 한 구 도시정비법 제17조, 제28조 제5항, 제6항, 제30조 제9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 제41조 제2항 제5호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조합설립을 할 때에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았고,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에 대한 인가를 받을 때 조합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정비사업비가 잠정적으로 정해졌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에 의결한 정비사업비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는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 기재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과 바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먼저 사업시행계획 시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친 정비사업비가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 기재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과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다음으로 관리처분계획안에서 의결한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 시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친 정비사업비와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서 의결한 총사업비용 274,793,295,392원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시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친 총사업비 241,466,052,000원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시 기준으로 약 3년 후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 의결 시에 총사업비가 13.8% 증가되었는바, 건축비의 증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서의 총사업비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시와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총사업비 때문에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 의결은 적법하고 乙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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