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법리

당초 재개발조합 총회 또는 주주총회와 같은 법인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하거나, 당초 임원 선임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사임하고 새로운 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출된 경우 등에는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부존재 혹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총회가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이므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는 이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만약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최초의 임원 선임 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등 다수).

 

2. 제2법리

종중 등 비법인사단의 경우, 무효인 총회 결의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직접 소집권자가 되어 총회를 소집하여 결의를 하였다면 그 새로운 총회에서 한 결의는 어느 것이나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절차를 거쳐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무효이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11971 판결 등 다수).

 

3. 추진위원회의 경우

추진위원회는 아직 정비사업조합으로 성립하지 않아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 할 것이므로, 제2법리가 적용된다.

가사 추진위원회의 경우에도 제1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제1법리는, 당초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하거나, 당초 임원 선임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사임하고 새로운 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출된 경우와 같이 적어도 문제가 되는 당해 임원이 맡은 그 임원직에 대하여 구성원 다수의 결의에 따른 새로운 선출 결의가 성립한 경우에 한하여 거래의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법리로 봄이 타당하다.

이 경우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총회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총회 결의의 무효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제1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제1법리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는 언제나 독립된 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례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주민총회 결의에서 채무자 OOO를 채무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한 반면, 이 사건 창립총회에서는 채무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새로이 선출하거나 채무자 OOO를 재신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조합장 선출 결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 바, 이 사건 주민총회 결의에서 채무자 OOO를 채무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가 아니라, 현재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의 직접적인 선출 근거가 되는 결의의 효력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사안에는 제1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하여, 채권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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