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당해 사안에서 A재건축조합 임원 전원에 대한 해임결의는 해임대상 임원 각자에 대해 해임하는 방식이 아니라 A재건축조합 임원 전원을 일괄하여 해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조합임원의 일괄해임이 해임방법으로 적법한 것인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조합원은 조합정관에 따라 총회에 상정되는 각 안건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의결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한편 조합과 조합임원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라고 할 것이고,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조합원이 각 임원에 대하여 신임 또는 불신임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민법의 위임법리에 따라 조합원의 조합임원에 대한 선임 또는 해임의 의사표시는 각 조합임원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당해 사안에서 해임결의는 해임대상 임원들에 대하여 각각 해임에 관한 찬반을 묻지 아니하고, 전체 임원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찬반의 의사표시만을 물어 임원들에 대한 일괄해임을 하나의 안건으로 하여 표결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해임결의는 해임대상 임원들에 대한 각각의 해임을 모두 하나로 결부시킴으로써, 일부 임원의 해임에는 찬성하지만 다른 임원의 해임에는 반대하는 의사를 가진 조합원이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게 되고, 임원 전원에 대해 해임할 것을 찬성하거나 반대할 것만을 강요하게 되어 그 결과 결의에 참가하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불합리를 초래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한 의결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 또한 조합임원의 일괄해임방식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이 사건 조합의 대표청산인, 청산인 및 감사 각각에 대하여 해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해임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이 사건 총회의 서면결의서 및 현장투표를 통해 대표청산인, 청산인 및 감사 전원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의결된 이 사건 결의는 조합원의 의결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조합임원의 일괄해임방식이 위법함을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당해 질의에서의 해임결의가 조합임원 각각에 대한 해임의 찬반여부를 거치지 않고, 해임대상 임원들을 일괄하여 하나의 찬반의 의사표시만으로 결의된 이상 위와 같은 일괄해임방식은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설령 임원 각각에 대한 해임사유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각 조합원은 임원 각각에 대한 해임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조합임원들에 대한 해임사유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일괄해임방식이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해임결의는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임원들의 해임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은 법원에 의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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