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재건축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A재건축조합 임원 전부에 대한 해임발의를 한 후 해임총회를 개최하면서 조합임원 전원에 대한 해임사유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조합임원 전원에 대한 일괄해임안건을 해임총회에 상정하였고, 위 해임총회에서 조합임원 일괄해임에 관한 찬반만을 물어 해임결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해임대상 조합임원들은 위와 같은 조합임원 전원에 관한 일괄해임결의가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 해임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조합임원들의 해임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인용될 수 있는가?

 

해설) 당해 사안에서 A재건축조합 임원 전원에 대한 해임결의는 해임대상 임원 각자에 대해 해임하는 방식이 아니라 A재건축조합 임원 전원을 일괄하여 해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조합임원의 일괄해임이 해임방법으로 적법한 것인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조합원은 조합정관에 따라 총회에 상정되는 각 안건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의결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한편 조합과 조합임원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라고 할 것이고,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조합원이 각 임원에 대하여 신임 또는 불신임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민법의 위임법리에 따라 조합원의 조합임원에 대한 선임 또는 해임의 의사표시는 각 조합임원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당해 사안에서 해임결의는 해임대상 임원들에 대하여 각각 해임에 관한 찬반을 묻지 아니하고, 전체 임원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찬반의 의사표시만을 물어 임원들에 대한 일괄해임을 하나의 안건으로 하여 표결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해임결의는 해임대상 임원들에 대한 각각의 해임을 모두 하나로 결부시킴으로써, 일부 임원의 해임에는 찬성하지만 다른 임원의 해임에는 반대하는 의사를 가진 조합원이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게 되고, 임원 전원에 대해 해임할 것을 찬성하거나 반대할 것만을 강요하게 되어 그 결과 결의에 참가하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불합리를 초래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한 의결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 또한 조합임원의 일괄해임방식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이 사건 조합의 대표청산인, 청산인 및 감사 각각에 대하여 해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해임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이 사건 총회의 서면결의서 및 현장투표를 통해 대표청산인, 청산인 및 감사 전원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의결된 이 사건 결의는 조합원의 의결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조합임원의 일괄해임방식이 위법함을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당해 질의에서의 해임결의가 조합임원 각각에 대한 해임의 찬반여부를 거치지 않고, 해임대상 임원들을 일괄하여 하나의 찬반의 의사표시만으로 결의된 이상 위와 같은 일괄해임방식은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설령 임원 각각에 대한 해임사유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각 조합원은 임원 각각에 대한 해임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조합임원들에 대한 해임사유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일괄해임방식이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해임결의는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임원들의 해임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은 법원에 의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문의) 02-2055-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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