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등의 동의서를 받아, 관할 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관할 구청은 조합설립동의서의 유효적법성등을 판단한 후, 법적 설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며, 해당 조합설립인가를 내주게 된다.

이러한 조합설립인가는 재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진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된다. 그에 따라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조합설립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조합설립무효소송 등을 제기하기도한다. 이렇게 조합설립무효 소송이 진행되면, 법적인 설립동의 요건의 충족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할까?

특히 이 소송에서는 조합설립 인가신청일 이후 인가처분일까지 사이에 토지 등 소유자들의 소유관계가 변동이 있을 때 신청일과 인가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정족수 산정에 반영할 것인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재개발조합을 설립할 때 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율은 구청등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을 때가 아니라 구청 등에에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설립 동의에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동의 여부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해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해 동의 여부의 확인에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이 처분일을 기준으로 다시 일일이 소유관계를 확인해 정족수를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 동의율이 달라질 수 있어 처분일을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하면 인가신청 후에도 소유권 변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동의율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비리나 분쟁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시 성북구의 모 재개발 조합에서 발생한 소송이다. 관할 구청이었던 성북구청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했고, 추진위원회는 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 등 1363명 중 1035명으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한 후 구청으로부터 인가처분을 받을 때까지 토지 매매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28명이 증가했으며, 그로 인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설립 요건을 판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항소심의 판단과는 다른 것이이서 주목할만 하다. 해당 사건의 항소심은 "인가처분일을 기준으로 정확한 소유관계를 파악해 소유자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설립인가 신청일과 인가일 사이에 발생한 소유권 변동을 무시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며, 조합설립인가 신청 후 변동된 정족수를 기준으로 삼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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