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재건축조합(조합설립인가일은 2012. 2.)의 조합원 중 1인인 B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되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근거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50일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B의 요구에 따라 A재건축조합이 청산금을 지급할 경우 2013. 12. 24.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3. 12. 24.〕 〔법률 제12116호, 2013. 12. 24.,일부개정〕 제47조 제1항에 의해 90일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B의 요구에 따라 150일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도 되는 것인지 문제될 소지가 있다. 

 

해설) 먼저,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인 전 조합원에게 현금을 지급함에 있어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공평의 원칙상 토지 등 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A 재건축조합은 청산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현금청산자가 된 B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6373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라 함은 등기권리증, 위임장 및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의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산인이 된 B로부터 등기권리증, 위임장 및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의 이행제공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행제공의 정도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놓고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 등을 준비하여 대리인 등에게 위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면 그 이행제공은 충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법률 제12116호로 일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부칙 제4조에서 현금청산 기간과 관련하여 “법 제4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90일의 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위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일인 2013. 12. 24.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조합이 청산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위 A재건축조합의 조합설립인가일은 2012. 2. 이기 때문에 제12116호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지 않고 구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타법개정〕 제47조 제1항이 적용되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50일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및 1992. 11. 10. 92다36373 판결에 따라 청산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제공을 받음과 동시에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문의) 02-2055-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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