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

일반적으로 시공사는 공사도급(가)계약 내용의 일환으로 조합에 사업비, 기타 운영자금 등을 대여하면서 조합(추진위원회의 경우도 포함한다) 임원들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조합이 해산되거나 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또는 계약이 합의해제 되는 등의 사유로 조합과 시공사 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이 실효되는 경우에 조합 임원들은 조합의 시공사에 대한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한 막대한 보증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그런데 종종 조합 임원들이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날인 당시 그 의미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연대보증의 의사가 아닌 의미로 서명·날인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런 경우에까지 연대보증서류가 처분문서(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서를 말한다.)임을 근거로, 조합 임원들에게 막대한 보증책임을 묻는다면 조합 임원들은 아무런 귀책 없이 조합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본 법무법인은 최근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아냈는바, 그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가합17423 판결 내용(원고는 시공사, 피고들은 추진위원)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하나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이 공사가계약서 연대보증인 란에 피고들이 서명·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고들이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연대보증 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표시한 점, ② 원고 직원이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인 란의 서명·날인의 의미를 재정보증이 아닌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맡기는 것이라고 설명한 점, ③ 이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가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 것이 차용금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인지 여부를 재차 확인한 후 서명·날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피고들이 A추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검토

공사도급계약이 실효되는 경우 시공사는 조합 임원들을 상대로 적게는 몇 억부터 많게는 몇 십억에까지 이르는 연대보증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조합 임원들은 송사에 휘말리며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

더욱이 연대보증서류는 처분문서의 성질을 갖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서류의 기재와 다른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었다.

그러나 위 판례는 연대보증서류가 처분문서임을 인정하면서도 연대보증 서명·날인 당시의 조합 임원들의 의사, 그 경위, 시공사의 연대보증과 관련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등 관련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조합 임원들이 연대보증의 의사로 서명·날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일정한 요건 하에 조합 임원들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는바 조합 임원들의 연대보증책임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하겠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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