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경전철 예정’ 표현은 가능, ‘교통요충지’가 되는 것처럼 부풀리면 안돼

재개발 조합이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 단지를 홍보하는 광고를 하게 된다.

광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지하철역 개통 예정’, ‘인근에 백화점 입점 예정’, ‘대기업 본사 이주예정’ 등 향후 개발 계획 등을 강조하는 광고문구도 사용하게 된다. 이런 광고는 괜찮을까?

이에 대해 참고할 만한 판례가 있다.

아파트 인근에 경전철이 들어올지 확실하지 않은데도 ‘경전철 건설 예정’ 등의 문구를 사용해 분양광고를 한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얼마 전 ㈜청원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위과장 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공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허위 과장광고라고 인정한 이유로 "청원건설이 낸 광고에서 경전철 건설이 예상되거나 계획된 것이 아닌, 예정됐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을 이유로 허위·과장광고라고 판단한 원심은 적절하지 않지만, 아파트까지 경전철이 연결돼 교통요충지가 되는 것처럼 큰 글씨로 강조한 광고문구의 배치·구성 및 표현 방법 등을 들어 청원건설이 낸 광고가 허위·과장광고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2007년 일산 대화지구·킨텍스부터 식사지구를 연결하는 경전철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청원건설은 월간 시정소식지 '고양소식' 2008년 4월호와 8월호에 '블루밍 일산 위시티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향후 경전철 건설로 인한 교통편의성', '대화지구·킨텍스~블루밍 일산 위시티까지 잇는 경전철', '경전철 건설 예정'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경전철사업은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인해 관련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공정위는 청원건설이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며 경고처분을 내렸고, 청원건설은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예정이라는 용어는 '앞으로 할 일 따위를 미리 정한다'는 의미로 확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결정된 상태를 의미하므로 청원건설이 사용한 문구는 허위·과장광고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광고와 홍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부풀려진 광고는 허위 과장 광고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의) 02-6255-7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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