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甲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甲조합’이라 한다)은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인 乙 사이에 협의기간을 2013. 1. 21.부터 2013. 2. 28.까지로 정하여 보상협의에 들어갔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자 현금청산대상자 乙은 2013. 3. 28.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수용재결신청청구서가 그 다음날인 2013. 3. 29. 甲조합에게 도달하였으며, 甲조합은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2013. 4. 23.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7. 19. 제1차 수용재결을 하였고 甲조합이 수용개시일인 2013. 9. 6.까지 현금청산대상자 乙에게 제1차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여 제1차 수용재결이 실효되었으며, 甲조합은 제1차 수용재결이 실효된 후 60일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3. 11. 5.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2. 14. 2차 수용재결을 하였다.

甲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 乙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에 의해 재결신청청구에 따른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해설>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고(공익사업법 제42조 제1항),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도 효력을 상실하므로(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누158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는 다시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원칙적으로 다시 토지소유자 등과 보상협의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므로 재결의 실효 전에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공익사업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의 청구가 있었던 경우에는 재결이 실효되고 60일 이내에, 그러한 재결신청의 청구가 없었던 경우에는 재결이 실효 후 공익사업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공익사업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甲조합이 수용개시일인 2013. 9. 6.까지 현금청산대상자 乙에게 제1차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1차 수용재결이 실효된 후에도 현금청산대상자 乙의 당초 재결신청의 청구는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할 것인데, 甲조합은 제1차 수용재결이 실효된 후 60일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3. 11. 5.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2. 14. 2차 수용재결을 하였으므로 甲조합이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甲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 乙에게 공익사업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문의) 02-2055-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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