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서설

각 조합은 정관에, 총회의 안건 상정을 위해서는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결을 순차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총회개최준비 과정에서 총회에 상정될 안건에 관한,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사전심의가 누락되는 경우, 대의원회의 법정정원수 미달로 그 결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의결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등에 있어, 절차상 하자의 위법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런데 총회 결의는 조합원들의 민주적 의사 결정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 및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총회 소집 권한 및 그 절차 상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사전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총회 개최 금지 사유가 되는지는, 위 절차의 누락을 총회 소집 권한 및 그 절차에 관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을 것이다.

 

2. 관련 판례

가.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2카합359결정

채무자들이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채무자 조합 대의원회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나, 채무자 조합의 정관 제25조 제1항 제3호에서 대의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총회 부의 안건의 사전 심의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총회 부의 안건에 관하여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규정은 총회에서의 결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의원회에 총회 부의 안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의할 수 있게 하는 대의원회의 권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임시총회에 상정되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안건은 결국 채무자 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가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대의원회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유가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할 중대한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합91결정

이 사건 총회는 조합원 1/5 이상이 청구한 안건에 관한 총회인 점,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총회 상정 안건 사전심의절차를 둔 취지는 총회에서의 토의권과 결의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인정사실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총회가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어

총회 개최 전에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총회 결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권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조합원 총회는 최고 의사 결정기관으로서 총회의 다수결에 의한 의결은 그 모든 구성원을 구속하기 때문에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회개최 자체를 금지할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위 법원의 결정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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