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철 세무사 / 세무법인 지율

사례)서초동에 있는 지율아파트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사업성확보를 위해서 인접토지를 매입해야 했다. 해당 토지에는 구분상가가 소재하며, 다수의 임차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각 임차인들을 내보내고, 해당 건물을 신속히 철거시켜야 하는데, 임차인과 협의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다. 임차인이 요구은 영업장 이전에 대한 보상금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그리고, 권리금이다.

조합은 각각의 대금지급전에 세법상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고자 한다.

 

1. 보상금의 성격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세입자를 명도시킬 경우 통상 이주비, 영업손실보상금, 합의금 등의 비용이 투입된다. 해당 비용은 조합의 토지원가를 구성하게 되며, 이를 지급시 소득의 종류별로 조합이 받아야할 정규증빙의 유형이 달라지게 된다.

또한, 정규증빙 외에 추가로 원천징수를 해야 할 때도 있으므로 소득의 구분은 중요하다. 원천징수의 불이행, 정규증빙의 미수취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가산세는 누구의 귀책이냐를 떠나서 순조로운 조합사업에 방해가 된다.

보상금은 크게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와 실비의 범위를 벗어난 합의금의 성격인 경우로 나눌수 있다.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이사비용, 또는 인접건물의 균열보수비, 정신적 피해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비를 넘어서는 보상금은 그 귀속자에게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득세과세대상이 된다. 물론 법인의 경우 법인세가 과세된다.

 

2. 과세방법

법률상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합의금 내지 위로금조로 지급하는 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 경우 조합은 지급액의 22%를 소득세(지방소득세포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세입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라고 하면, 이전기간동안의 영업손실보상, 영업권에 대한 보상등이 문제가 될 수있다. 영업 손실의 보상은 사업을 임시로 중단함에 따른 보상으로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영업외 수익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반면에 영업권에 대한 보상은 해당 소득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영업권에 대해서는 세법상 80%의 비용을 인정받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보다, 소득의 귀속자에게 유리하다. 조합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4.4%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보상금이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수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수반하지 않지만, 영업권은 재화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소득, 소득세과-3894 , 2008.10.24

[ 제 목 ]

영업손실보상금이나 사업장이전비,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의 소득구분 · 원천징수

 

[ 요 지 ]

건물 양도에 따라 새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주는 영업손실보상금이나 사업장이전비는 임차인의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 없고,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 있음

 

법인, 법인46013-3215 , 1995.08.10

[ 제 목 ]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요 지 ]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시행 중 인근 법인의 피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산적 피해상당의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1.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시행중 인근 법인의 피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산적 피해상당의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동 보상금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각호의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같은법 기본통칙 1-1-3...1참조).

 

문의) 02-555-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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