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욱 변호사 / 법무법인 을지

사례) A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갑은 A재개발조합에 분양신청을 한 후 관리처분계획상 신축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고 A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주비와 이사비를 지급받은 후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그 후 갑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A재개발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A재개발조합은 갑을 현금청산자로 정하여 갑과의 협의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해 갑은 자신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므로 A재개발조합은 공익사업법상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갑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해설)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제도는 사업지역 내에 있는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더불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생활근거를 강제로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것인 점,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는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학,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또는 협의 매도)됨으로써 사업지역 밖으로 이주하거나, 수용되기 전에 이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주 당시에 이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수용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공익사업에 협조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주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사람에 한하고, 분양신청 조합원으로서 사업지역 밖으로 이미 이주한 이후에 다른 사유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됨으로써 비로소 사업지역 내의 주거용 건축물이 협의 매도 내지 수용 대상이 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당해 사안에서 갑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적법하게 분양신청을 하여 관리처분계획상 조합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한 A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A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주비와 이사비를 지급받고, A재개발조합이 정한 이주 기간 내에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였으며, 그 후 갑은 A재개발조합과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그때서야 현금청산자가 되었던 점 및 A재개발조합과 청산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현금청산금을 지급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은 A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사람일 뿐,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이 수용되거나 협의 매도되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함으로서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익사업법 제78조가 정하고 있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결국 갑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문의 02-2055-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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