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서설

일선 대부분 조합(추진위원회)의 선거관리규정에는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투표관리관의 직인이 없거나, 소정의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다.

※ 최근 서울시가 제정한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도 제38조에서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없거나 소정의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따라서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 이러한 이유로, 총회에서의 의결금지, 나아가 총회개최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어 왔다.

최근 본 법인에서는 이와 같은 논란을 종식시킬만한 결정례를 받아냈는 바, 그 결론부터 간략히 언급하자면,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투표용지도 일응 유효하다는 것이다.

법원이 어떠한 근거 하에 이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인지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합50446 결정

채무자 추진위원회의 선거관리규정 제4조 제7항은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6조는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없거나 소정의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에는 투표를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채무자 추진위원회가 배포한 서면결의서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채무자 추진위원회의 선거관리규정이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투표용지만을 유효한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투표용지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법하게 교부한 것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 사건 투표용지에는 위·변조 방지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구현되어 있는 점, ➁투표용지기 접수된 이후 개표 진행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한 서면결의서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는 하는 것이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자체로부터 금지되지 않는 점, ➂투표용지에는 투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소유 물건의 소재지가 기재되고 투표자의 자필서명 또는 지장 날인이 이루어지므로, 중복 투표나 위조 투표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극히 낮은 점, ④현장에서 직접 투표에 참여할 때 교부되는 무기명 비밀 투표용지와 달리 사전에 배포되는 서면결의서의 경우에는 사후에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점, ⑤선거관리위원회가 서면결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각 서면결의서가 일단 밀봉된 후 창립총회 당일에 조합원들이 참관한 상태에서 개봉되어 각 안건별로 분리·집계되게 되는 바, 부정투표행위가 개입될 기회자체가 봉쇄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서면결의서가 무효라거나 그 서면결의서에 따른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어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장(투표관리관)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는 주된 취지는 투표용지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임을 확인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투표용지에 위·변조 방지 기술이 구현되어 있고 교부 후 개표 등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면, 사후에 안건별 총회결의의 효력정지나 무효 확인을 구할 길이 열려있는 점에서 의결 자체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총회결의는 조합원들이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인 점을 보태어 보면, 경미한 하자만으로 안건 결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지만, 불필요한 논쟁 및 이로 인한 사업진행의 차질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합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총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이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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