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선보 변호사 · 감정평가사 / 법무법인 한별

토지보상법은 사업지역 내에 있는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를 해야하는 상황에 처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생활근거를 강제로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에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신청한 조합원들은, 관리처분인가가 난 후 조합에서 알선하는 무이자 이주비 등을 지원받아 구역 밖으로 이사를 가게된다. 그리고 이렇게 이주비를 받아 이사를 간 조합원도 조합원 분양계약기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 해당 현금청산자는 주거이전비나 이주정착금을 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최근에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었다. 재개발 분양신청 조합원이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한 뒤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다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재개발정비 구역에서 거주하던 K모씨가 금호 제1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K씨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일대 재개발정비 구역에서 거주하던 중 재개발조합에 분양신청을 하고 동산이전비를 받아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했다. 그러나 이후 조합의 사업에 반대해 분양권을 포기하고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었다.

서울고등법원 담당 재판부는 "K씨는 조합원으로서 정비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사람일 뿐, 건축물이 수용되거나 협의에 따라 매도돼 생활의 근거를 잃고 이주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했다.

재판부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 또는 협의 매도돼 사업지역 밖으로 이주하거나, 수용 전에 이주했더라도 공익사업에 협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주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사람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양신청 조합원이 사업지역 밖으로 이미 이주한 이후에 다른 사유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돼 사업지역 내의 주택이 협의 매도 내지 수용 대상이 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K씨가 사업 추진에 협조해 조합으로부터 동산이전비를 받고 이주했으므로, 협의매수 계약체결일에 정비구역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며 K씨에게 1700여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문의) 02-6255-7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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