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율 85%로 지난 8일 조합설립인가, 올 연말 사업시행인가 목표

천호동 동도연립이 소규모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최고 7층의 공동주택으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강동구 올림픽로89길 39-4 동도연립 3,332.5㎡를 사업대상지로 하는 '동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지난 8일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하다.

동도연립은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총 66명 가운데 56명의 동의를 받아 동의율 84.85%로 조합설립인가를 얻었다.

시와 강동구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 10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동도연립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은 올 연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을 거쳐 내년 7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로나 기반시설 등 대규모 철거 없이 노후불량 주거지에 공동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 구성 단계를 생략해 사업기간 단축되며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등 장점이 있어 서울시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4대 공공지원 대책’ 지난 5월 추가로 ‘3대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는 등 도시재생 사업의 한 축으로 제 역할을 다 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생략되어 사업기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률도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주민 재정착률 100%를 목표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재생 사업의 한 축으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 학계, 주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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