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변경으로 사업성 향상 … 조합설립 향해 잰걸음

 

그동안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하던 단지 내 도로계획이 폐지됐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은마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는 폭 15m 도시계획 도로를 없애는 내용의 ‘은마아파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는 대신 이 지역이 상습 침수지역인 점을 고려해 빗물저류 시설을 설치하고, 공원 등을 기부채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시는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은마아파트 단지 중앙에 남북을 가로지르는 폭 15m의 도시계획도로 건설을 포함시켰다.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이정돈)에서는 이 계획을 따르게 되면 단지가 둘로 나뉘게 돼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기에 도로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계획 변경작업을 진행해 왔다.

추진위에서는 단지내 도로를 폐지하는 대신 15m의 공공보행통로를 만들고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단지 인접 도로를 확폭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성과를 얻게 됐다.

이정돈 위원장은 “단지 내 15m 도로가 생기게 되면 사선제한으로 인한 층고 제한과 동배치 제한으로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어 대략 5천억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또한 15m 도로로 분리되면 각각 별도의 단지로 나뉘게 돼 관리비가 증가하고 주민복리시설 이원화로 커뮤니티가 단절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단지 내 차량통행으로 인한 안전문제와 생활불편 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수없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도로 대신 공공보행통로를 만들고 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경축을 확보하고 차량통행 역시 단지 인접도로를 확폭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해 이번 변경을 이끌어냈다.

추진위에서는 “기본계획 변경을 이끌어내고 단지 내 도로계획을 폐지시켰으니 이제 이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조합설립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4월 도로사선 제한 규제 폐지 등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고층수를 높일 수 있게 돼 향후 사업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추진위에서는 등기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태수 전 한보그룹 명예회장의 명의로 되어버린 부지를 되찾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사업성 향상에 매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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