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철 세무사 / 세무법인 지율

지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오래기간동안의 사업지연 끝에 마침내 관리처분인가를 득하였다. 이후 이주절차에 돌입하였고, 단지 내 상가에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협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상가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사비용과 영업손실보상금인데.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어서, 협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한 해당 보상금을 지급할 때의 세무처리도 궁금하다.

 

해설) 조합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때 발생하는 세무사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과세대상인지 둘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셋째, 지급액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지

먼저 과세대상인지부터 따져 보아야 한다. 과세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행 세법상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 또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인지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물론 보상을 받는 사람 또는 법인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법인의 경우 현행 법인세법이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을 취하므로 무조건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문제는 개인이다. 개인의 경우 소득의 종류를 소득세법에 열거하고 있고, 열거된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령에 의해서 지급받는 보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보상금중 상대방의 직접적인 손해(예를 들어 균열, 소음, 분진, 파손 등)에 대한 보상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은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사례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사비용에 대한 보상금의 성격을 구분한다면, 실제 이사비용과 이를 초과하는 보상금으로 구분되어있다. 실제 이사비용상당액은 실비보상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초과된 금액이 원만한 재건축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된 합의금 내지 사례금의 성격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이사비용과는 좀 다르다. 이는 해당 세입자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이사기간동안의 영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소득을 보상하는 것이다. 즉,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세입자의 매출에 가산하여, 소득을 산정하게 된다.

두 번째로, 조합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 지 여부이다. 세금계산서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발행하도록 되어있다. 조합에서 이사비용을 지급하고 받게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는 지 살펴보면 전혀 없다. 이것은 영업손실보상금도 마찬가지다. 즉, 보상금의 지급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지는 금전의 지급으로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니다.

다만, 영업손실보상금 중에 점포권리금 내지 영업권에 대한 보상이 있는 경우는 다르다. 영업권 등은 일종의 권리로서 재화에 해당한다. 즉,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된다.

셋째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지 여부이다. 원천징수란,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할 때 상대방이 내야할 세금의 일부를 미리 떼서 지급하는 사람이 대신 내는 제도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도 역시 원천징수대상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모두 지급받는 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지급받는 사람이 사람이면, 소득세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고, 법인이면, 법인세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있다.

소득세법의 경우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에 대해서 원천징수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사비용의 경우 이미 살펴본바와 같이 기타소득이 해당하는 소득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기타소득으로 조합에서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세율은 지급액의 22%(주민세포함)이다. 영업권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80%를 비용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지급액의 4.4%를 원천징수하면 된다.

법인의 경우 이자와 일정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법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는 발생하지 않는다.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소득이므로 별도의 원천징수규정이 없다.

 

부가,-3001 , 2008.09.09

[ 제 목 ]

이주보상비 및 영업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 요 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이주보상비(이사비용) 및 영업 손실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영업권 및 임차권의 대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수취필요함

 

문의) 02-555-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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