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철 세무사 / 세무법인 지율

사례)지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세액을 산정하고자 한다. 가장 큰규모의 세액은 역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로 보고되었다. 최근 언론에서 법인에서 주택을 매도시 추가로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조합에 해당이 될지 걱정이다.

지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세액을 산정하고자 한다. 가장 큰규모의 세액은 역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로 보고되었다. 최근 언론에서 법인에서 주택을 매도시 추가로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조합에 해당이 될지 걱정이다.

 

해설) 법인세는 조합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조합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이러한 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3가지가 있다.

 

 

<법인세의 과세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익 금 총 액

- 손 금 총 액

토지등양도금액

-양도 당시 장부가액

잔여재산가액

-자기자본총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토지등양도차익

-비과세소득

 

 

=청산소득금액

 

 

 

세율

2억원 이하분 : 10%

2억원 초과분~

200억이하분 : 20%

200억원 초과분 : 22%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에 추가로

10% 가산

 

2억원 이하분 : 10%

2억원 초과분~

200억이하분 : 20%

200억원 초과분 : 22%

 

1. 각 사업연도 소득

조합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 다. 조합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고 있다. 특히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으로 익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토지등 양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은 조합이 보유한 일정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등을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하며, 소득세법상에 투기억제를 위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와 형평을 맞추기 위한 규정이다.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별장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등을 의미한다.

첫째. 임대주택법에 따른 일정 매입임대주택 또는 건설임대주택

둘째, 평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무상제공하는 법인 소유 주택으로 10년 이상 무상임대하는 주택

셋째, 저당권 기타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 3년 미경과 주택

넷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주택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되며, 비사업용토지란 법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토지의 원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조합의 본래 목적과는 상관없이 보유되는 토지로 판단하면 된다.

정상적인 조합과 관련하여는 위 토지등 양도소득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사업시행인가를 거친 토지는 공사후 주택 및 상가등의 부수토지가 되므로 토지상태로 양도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의 경우 조합이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토지등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청산소득

청산소득은 조합이 해산에 의해 소멸할 때 그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되지 못한 나머지 소득으로서, 주로 과세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자산의 가치상승분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는 없다.

 

문의 02-555-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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