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의원수가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이 가능한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대의원회의 안건 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구고등법원은 대의원회가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의원 수를 충족하여 대의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만일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대의원회 결의가 있다면 이 결의는 대의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결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동일한 취지의 하급심 판결들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 경향에 비추어보면, 법정 대의원 수가 미달인 상태에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어 그 결의를 무효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대의원수가 부족한 경우, 대의원회 보궐 선임 방법

이 경우 총회에서 부족한 대의원을 보궐선임한 후, 적법한 대의원회를 구성하여 대의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3. 대의원회가 정원 미달인 경우, 총회 안건 상정이 가능한지

대의원수가 정원 미달인 경우, 대의원회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못하게 되고, 대의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거나 의결하더라도 그 자체로서는 법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여야 할텐데, 조합의 정관에는 총회의 안건을 대의원회에서 사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대의원회가 정원 미달이어서 총회안건을 심의하지 못하는 경우, 총회에 안건 상정을 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도시정비법에 의한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조합원 총회라 할 것이므로,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사안에 대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조합의 핵심 사항이 아닌 경미한 사안은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 이러한 성격으로 볼 때 대의원회는 핵심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위임되어 있던 권한을 총회가 다시 회수하여 직접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애당초 대의원회의 권한은 원래 총회의 권한이었던 것을 일부 대의원회에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임의 법리에 따라 총회는 필요한 경우 대의원회에 위임한 권한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판례 또한 재적 대의원이 계속 줄어들어 극히 적은 수의 대의원만이 남는 경우에도 그 대의원회가 조합원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면 불합리하므로, 조합원 수가 줄어드는 사정 등으로 대의원 수가 법정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대의원회는 그 기능을 다하고 조합원 총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면 될 것이라고 하여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다만, 조합의 정관에서는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바, 법정 대의원의 수가 부족하여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못한 안건을 총회에 부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의 다수결은 모든 조합원을 구속하는 반면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은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단지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대의원회의 법적 정원이 미달되었다면 총회에서 부족한 대의원을 보궐선임해야 하는데, 이 경우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가 없다는 이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한다고 해석한다면, 대의원회는 영원히 법적 정원을 채울 수 없게 되고 그에 따라 영원히 총회도 열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점, 조합의 정관 제20조 6항에 따르면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총회의 목적·안건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조합의 정관 제28조 제2호에 따르면 이사회는 “총회 상정 안건의 심의·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대의원회는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권한만을 가지고 있는바, 심의(審議)는 “심사하고 토의한다”는 의미이므로, 대의원회는 총회 부의 안건을 심사하고 토의(토론)하는 권한만 있을 뿐, 총회 부의 안건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정 대의원의 수가 부족하여 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대의원회의 사전심의 의결을 거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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