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조합 임원 연임의 건 포함한 임시총회 성원 부족으로 무산

분양신청 과정에서 나타난 무상지분율 문제 등으로 내부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조합장=최찬성)이 다시 위기에 봉착했다.

조합은 올해 말 만료되는 조합 임원의 임기를 연장시키기 위해 지난 12일 임시총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성원부족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이날 상정될 안건은 ▲조합 수행 업무 추인의 건 ▲감정평가 용역 계약 변경의 건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조합 임원 연임의 건 ▲2016년 조합 예산 승인의 건 등 총 5가지였으나 총회가 무산되면서 안건이 다뤄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연임총회가 성원부족으로 무산된 것은 현 조합 집행부를 불신하는 조합원들의 민의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제 연임이 아닌 경선을 통한 조합임원 선출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조합 측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둔촌아파트재건축조합원연합회(이하 둔재연)가 주최하는 조합장 및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가 예정되어 있던 날이기도 하다.

둔재연 측은 조합원 724명의 서면동의를 얻어 ▲조합장․감사․이사 해임 결의의 건 ▲조합장․감사․이사 직무정지 결의의 건 ▲조합장․감사․이사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의 건(법원) ▲임시총회 개최비용 예산 승인의 건 등의 안건으로 총회를 개최하고자 했다.

둔재연 측은 조합에서 일단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업을 지연시킨 점, 현대사업단(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이 당초 제시한 164%의 무상지분율을 132%까지 낮추려하는 움직임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등 가계약 조건을 스스로 포기해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힌 점, 5년의 사업지연을 통해 얻어낸 3종 상향에 따른 추가이익을 ‘가계약 제29조 2항’에 따라 조합원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조합원 동의 없이 시공사측에 넘김으로서 피해를 입힌 점 등을 지적하며 조합임원 해임을 결의하고자 총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둔재연에서는 11월말까지 조합임원 해임에 동의한 서면결의서 1500장 이상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조합측의 총회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총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조합장․감사․이사 해임 결의의 건에서 임원 중 이사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 전원의 해임결의를 추진했는데 이 부분과 서면결의서에 각 임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찬반을 표시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의사를 표기하도록 한 점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둔재연에서는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상당수 법률전문가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불필요한 총회를 진행하며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조합임원 경선을 유도해 임원 선출 총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조합측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연임을 위한 총회가 성원부족으로 무산되었지만 이는 연임에 대한 부결이 아니라 총회자체가 열리지 못한 것이기에 다시 연임총회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150명이 넘는 OS를 동원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연임 총회가 무산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조합원들의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경선에 응하지 않고 또 연임총회를 개최하며 막대한 총회비용을 낭비하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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