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철 세무사 / 세무법인 지율

사례) 지율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사업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단지진입로로 매입한 토지에 도로 및 어린이공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조합은 아파트단지 외곽의 도시계획도로를 아파트단지의 시공사가 아닌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개설하게 하고 이를 기부체납할 예정이다.

문제는 도로 및 어린이 공원을 시공하는 건설사에서 공사비외의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요구하면서 발생되었다. 당초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만을 짓기로 했기 때문에 사업비예산에 부가가치세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가가치세 요구에 해답을 찾고자 한다.

 

해설) 시공사가 조합에 공급하는 건설용역중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즉, 공사비청구시 별도의 부가세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조합이 사업시행인가조건에 따라 아파트단지 외곽의 도시계획도로를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개설하게 하는 경우 이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이 아니고, 외부의 별도 도로공사 내지 어린이 공원건설공사에 해당한다.

 

1.시공사의 세무처리

결국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사업이므로 시공사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조합에 청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용역의 공급이 된다.

 

2. 조합의 세무처리

조합은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단 시공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9에 의하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국가등에 무상으로 기부체납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조합이 취득하는 도로의 공사비와 어린이공원의 공사비 역시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추가적인 검토사항이 또 있다.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공사비를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로 볼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토지와 구분되는 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의 공사로 볼 것인지 여부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비를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보아 전액 불공제 처리하고 있다. 도로의 경우 토지등기부등본외의 별도의 구축물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만한 등기 또는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조합이 도로공사를 완료하여 기부체납할 경우 도로공사비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반면에 어린이공원의 경우 별도의 구축물로서 토지와는 무관하게 별도의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된다. 결국 관련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조합의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 사례의 경우 조합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공급이 주된 사업이다. 면세사업자는 매출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일체의 매입세액공제도 허용하지 않는다. 결국 어린이공원의 공사비는 조합의 주된 사업이 면세사업이므로 불공제되는 것이다. 만약, 조합이 국민주택초과분아파트만 공급한다고 하면 어린이공원의 매입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관련법령

1. 법규부가2010-319 생산일자 2010.11.29

[ 요 지 ]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도로 및 어린이공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그 토지의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음

 

[답변내용]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도로 및 어린이공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그 토지의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의 경우 해당 소송비용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부가, 부가46015-2155 , 1996.10.17

[ 제 목 ]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주택단지 외 위치 토지를 도로로 포장 후 기부채납 시 공제여부

[ 요 지 ]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주택단지외에 위치하고 있는 동 조합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주택단지외에 위치하고 있는 동 조합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문의 02-555-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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