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사실관계

① A조합은 정기총회에서 차기 총회 경비에 대한 건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예산의 건을 각 의결 받음.

② 이후 대의원회에서 B를 차기 총회 대행업체로 선정하면서, 그 용역비에 관하여 위 각 예산 범위 내에서 차기 총회가 통상 총회로 개최되는 경우에는 8천만원, 사업시행계획 수립 승인의 건을 포함한 총회로 개최되는 경우에는 1억6천만원으로 하기로 의결함.

③ A조합은 차기총회에 「사업시행계획 수립 승인의 건」을 포함하기로 하고, B와 용역비 1억6천만원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함.

④ 예정대로 총회가 개최되었으나, 직접 참석 조합원의 수가 20/100에 미달하여 「사업시행계획 수립 승인의 건」에 대한 결의는 의사정족수 미달로 아예 이루어지지 못함(기타 안건에 대해서는 직접 참석조합원 수 10/100이상 출석으로 결의가 이루어짐).

⑤ 총회 이후 B는 A조합에게 용역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A조합은 총회가 성원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급을 거부함.

 

2. 소송에서 각 당사자의 주장 내용

A조합의 주장 - B의 용역업무 수행 능력 미달로 직접 참석 조합원 수가 부족하여 사업시행계획 수립 승인의 건에 대한 안건 상정조차 이루어지지 못했고, 더욱이 그나마 가결된 일반 안건에 대해서도 서면결의서 위조 등의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이니 B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계획 총회가 성원되지도 않았으므로 8천만원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

B업체의 주장 – 계약서 어디에도 총회의 성원 또는 해당 안건이 모두 가결될 것을 조건으로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특별히 약정한 바도 없다. 총회 성원 등을 불문하고 B가 지출한 홍보비용은 동일하다.

 

3. 판례의 입장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2. 19. 판결 2015가단9896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정기총회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대의원회의 결의내용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맺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1억6천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정기총회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결의까지 받는다는 조건 하에 맺어졌음에도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승인 결의가 의사정족수 미달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으로 정기총회의 개최에 필요한 용역대금을 넘는 금액에 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의무의 발생과 그 범위를 위와 같은 내용의 조건부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으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어

위 판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조합은 총회 성원 및 해당 안건의 가결 여부를 불문하고 총회대행업체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용역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사전에 조합과 용역업체 간에 총회가 성원되지 않을 경우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협의가 진행되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할 것이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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