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선보 변호사 · 감정평가사

재개발 구역에는 공도나 사도 등 도로도 포함되어 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땅에 도시계획시설도로가 있다면 새로 신설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비용의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재개발 공사를 하는 동안 국공유지인 도로가 재개발 공사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재개발 조합은 국공유지의 점용료를 내야할까?

대법원에서 이에 대해 주목할 만한 판례가 나왔다. 국·공유지인 도로가 포함돼 있다면 관할 자치단체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사업 기간의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이 요지이다.

대법원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부산 해운대구 재송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부산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점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조합의 상고를 기각하고 "점용료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사안은 다음과 같다. 재송1구역 재개발조합은 2007년 부산 해운대구 일대 토지의 재개발사업을 위해 해운대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이후 2009년 사업 변경 인가를 받았다.

이후 조합은 해운대구청에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했다. 해운대구청은 2012년 12월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알리고 2858만3500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다. 조합은 이에 불복해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토지는 사업시행자인 자신에게 무상으로 양도돼야 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인 점, ‘정비사업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 조례에 따라 당해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은 면제한다’고 명시한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도로점용허가 및 고시ㆍ공고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점용료가 면제된다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구청은 부산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다. 그 결과 2심 판단은 1심과 다르게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옛 도시정비법 제32조제6항의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 조례에 의해 당해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이라는 문구는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그 대가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국한해 해석해야 하며 이 비용이 점용료를 지칭하는 것은 아닌 점,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32조제6항에 ‘해당 국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라는 문구가 추가됐지만 부칙 제7조에 따르면 ‘개정된 조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어 사업시행인가를 이미 받은 조합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만약 구 도시정비법 제32조제6항의 규정 중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 조례에 의해 당해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에 도로 등에 따른 점용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개정된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에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을 따로 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조합은 점용료를 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에 의해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에는 도로 점용료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제32조 제6항에 의해 면제되는 '수수료 등'에는 도로 점용 등으로 인한 점용료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대법원은 각 법률 조항의 내용, 개정 경위, 그 체계와 문맥 등에 비춰 살펴보면 해당 판결은 정당하며 구 도시정비법 제3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A는 도로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조합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점용료 부과 처분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구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지자체 등에서는 해당 재개발조합에 도로 점용료 부과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다.

문의) 02-6255-7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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