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 원 이상 공사에 주민 직접 감독으로 참여, 이르면 3월 초 첫 모집

서울시는 주민들이 시공과정에서 불법‧부당행위는 없는지, 설계대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등 직접 공사 현장에 감독으로 나서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도입한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신숭인 지역 도시재생사업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천만원 이상 공사에 적용한다.

서울시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창신숭인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가운데 안전안심골목길 조성사업, 마을탐방로 기반조성사업 등 ‘길중심사업’ 3개와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거점중심사업’ 7개에 적용하고 앞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사감독 참여 대상자는 창신숭인 지역 주민으로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감리·감독 경험자,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 보유자 등이며, 모집공모 또는 주민협의체 대표의 추천을 통해 공사 시작 전 사업별로 3~5명씩 위촉할 계획이다.

이르면 3월 착공 예정인 ‘안전안심골목길 조성사업’에 참여할 주민 감독에 대한 모집이 3월 초 있을 예정이며, 대부분의 사업 공사가 시작되는 올 하반기 내에 모집이 완료될 계획이다.

감독참여 주민에게는 소정의 활동비(1회 2만 원, 월 4회 한도)를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창신숭인 지역(종로구 창신1·2·3동, 숭인1동 위치, 면적 830,130㎡)은 서울 유일의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그동안 서울시는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 실행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 자립적 도시재생의 기반이 될 주민역량강화사업(주민공모‧교육 등)을 추진하면서 봉제박물관,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앵커시설 건립 부지를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해 왔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은 2014년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선정했으며, 서울 창신숭인 지역을 비롯해 부산, 창원, 청주 등 전국 13곳이 지정됐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창신숭인 지역의 ‘주민참여 감독제’ 도입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과정뿐만 아니라 공사과정에도 주민이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이라는 서울시의 시정방향을 적극 실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가리봉, 해방촌 지역과 강동구 암사동 등 5개 도시재생 시범지역 등에도 점차 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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