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욱 변호사 / 법무법인 을지

사례) A 조합은 분양신청을 마친 조합원이 406명인데, 대의원의 수는 종래 48명에서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등 궐위로 인해 39명으로 감소하였고, 그 결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대의원 법정정족수(조합원의 1/10이상)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대의원들은 A 조합의 조합장에게 대의원회에서의 대의원보궐선출을 위해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였고, 조합장이 현 대의원의 법정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대의원회 소집을 거부하자 일부 대의원들은 조합 감사에게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하여, 감사는 대의원회(이하‘이 사건 대의원회’라고 합니다)를 개최한 후 위 대의원회에서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출하였다.

이 경우 이 사건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출된 대의원은 유효하게 대의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가?

 

해설)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는 대의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는 임기 중 대의원이 궐위된 경우 대의원회 결의로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대의원회가 조합원들의 대표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조합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비용절감을 위해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대의원회가 조합원들의 정당한 대표성을 가지고 조합원총회의 대용으로서 적법하게 결의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 내용들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은, 대의원회를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1/10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원 총회의 권한대행기관으로서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대의원회의 의의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정 대의원의 최소인원수를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에서 한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A 조합의 경우 대의원회는 법정 대의원의 최소인원수(41명, 406명×10분의1)를 미달하고 있어(39명) 조합원들의 대표성을 결여하고 있고, 그 결과 적법하게 대의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총회의 대용으로서 적법하게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의원회에서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출할 수는 없고, 부득이 조합원총회에서 대의원을 보궐선출하였어야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로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출한 것은 중대한 하자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5. 6. 5.선고 2015카합10040결정 참조)도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을 보궐선임한 결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총회의 권한대행기관으로서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대의원회의 의의 및 취지에 비추어 법정 대의원의 최소인원수를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위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을 보궐선임한 의결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라고 명백히 판단하였던바,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대의원회에서의 대의원 보궐선출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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