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선보 변호사 · 감정평가사 / 법무법인(유) 한별

재개발 조합의 임원의 임기는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통상 조합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진 경우가 많다.

그런데 간혹 조합 임원이 임기 도중에 궐위가 되는 경우가 있다. 임원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도 있고, 구역 내 부동산을 팔아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 임원이 해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조합에서는 해당 임원 직위를 공석인 상태로 둘 수도 있으나, 보궐선임을 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에는 임원이 임기중 궐위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임기 중 궐위된 임원을 보궐선임하는 경우, 신규 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될까?

표준정관에 따라서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을 한다면 표준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총회에서 보궐선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필자가 보기에는 조합장의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대의원에서의 보궐선임은 불가능하고 총회에서만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한편 업무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조합장이 아닌 나머지 임원들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대의원회로 하여금 보궐선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총회의 결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편의상 대의원회에 그 권한을 부여한 것에 불고하고 조합은 정관에 따라 상위기관인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할 권한을 여전히 보유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인기로 정한 정관의 규정은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는 선임된 때로부터 2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총회에서 선임했더라도 보궐선임된 것이므로, 보궐선임에 대한 정관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궐선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이라는 반대 주장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동부지법에서 참고할 만한 판례가 있다. 해당 사건에서 모 조합의 임원 중 일부가 임기 중에 궐위되었고, 조합 총회에서 궐위된 조합장, 이사, 감사 등을 선임했다. 이 조합의 정관에는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하고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재판에서는 해당 임원들의 임기가 선임될 날로부터 2년인지, 전임자의 잔임기간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그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선임의 원인이 전임자의 임기 만료인지 궐위인지 여부에는 관계없이, 해당 임원의 임기는 2년이라고 설시했다.

이 판결은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고 조합 임원의 선임 권한을 가진 기구이므로,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보아야 하며, 이 임원은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된 것과는 다르다고 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은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지만, 조합 임원 선임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보궐 선임 임원의 임기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례이므로, 조합 운영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 02-6255-7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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