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간혹 조합 임원이 임기 도중에 궐위가 되는 경우가 있다. 임원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도 있고, 구역 내 부동산을 팔아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 임원이 해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조합에서는 해당 임원 직위를 공석인 상태로 둘 수도 있으나, 보궐선임을 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에는 임원이 임기중 궐위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임기 중 궐위된 임원을 보궐선임하는 경우, 신규 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될까?
표준정관에 따라서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을 한다면 표준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총회에서 보궐선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필자가 보기에는 조합장의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대의원에서의 보궐선임은 불가능하고 총회에서만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한편 업무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조합장이 아닌 나머지 임원들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대의원회로 하여금 보궐선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총회의 결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편의상 대의원회에 그 권한을 부여한 것에 불고하고 조합은 정관에 따라 상위기관인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할 권한을 여전히 보유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인기로 정한 정관의 규정은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는 선임된 때로부터 2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총회에서 선임했더라도 보궐선임된 것이므로, 보궐선임에 대한 정관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궐선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이라는 반대 주장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동부지법에서 참고할 만한 판례가 있다. 해당 사건에서 모 조합의 임원 중 일부가 임기 중에 궐위되었고, 조합 총회에서 궐위된 조합장, 이사, 감사 등을 선임했다. 이 조합의 정관에는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하고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재판에서는 해당 임원들의 임기가 선임될 날로부터 2년인지, 전임자의 잔임기간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그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선임의 원인이 전임자의 임기 만료인지 궐위인지 여부에는 관계없이, 해당 임원의 임기는 2년이라고 설시했다.
이 판결은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고 조합 임원의 선임 권한을 가진 기구이므로,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보아야 하며, 이 임원은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된 것과는 다르다고 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은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지만, 조합 임원 선임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보궐 선임 임원의 임기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례이므로, 조합 운영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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