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0월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4대 권역별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한남3구역재개발조합과 주거환경연합 등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서울시측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해 말에는 한 서울시민이 35층 제한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개선해달라는 온라인 청원을 신청해 천명이 넘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조합원들의 의지를 모아 서울시 민원실에 민원을 접수한 조합도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묵묵부답하고 있는 현실이다. 많은 정비사업 현장이 총궐기대회로 집결한 이유로,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조합 반성용 조합장 역시 같은 이유로 총궐기대회를 주도했다.

반성용 조합장은 “우리 단지의 경우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시 최고 43층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 당시에는 사업진행이 가능한 계획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주민들 또한 이에 만족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진 서울시의 방침으로 인해 애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니 그저 황당할 따름”이라며 “지난 2월 설명회 자리에서 조합원들에게 이러한 서울시 정책의 변화를 알리고,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데 조합원들로서는 당연히 노발대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서울시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총궐기대회에 적극 참여했다”고 말했다.

또한 반 조합장은 “사업장별 입지여건이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규제하는 것은 각 재건축사업장의 사업성에 극심한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의 질 또한 저해한다”며 “각 재건축단지가 스카이라인의 다양성을 살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건축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돼야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35층 이하 층수규제로 인해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조합은 현재 어쩔 수 없이 정비계획을 변경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정비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이후 사업진행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탓이다.

반성용 조합장은 “마음으로는 당연히 층수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된 다음 이후 사업절차를 진행하고 싶지만 많은 조합원들이 빠르게 사업을 진행해 조금이라도 빨리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기를 염원하고 있는 만큼 막연히 서울시의 입장변화만을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층수규제 완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사업은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한편, 반성용 조합장은 오는 3월 30일 대치은마아파트 이정돈 추진위원장, 신반포3차아파트 강용덕 조합장, 반포1단지 1․2․4주구 재건축조합 오득천 조합장, 주거환경연합 조봉희 사무총장 등과 함께 서울시 부시장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반성용 조합장 등은 총 궐기대회에서 나온 청원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정비사업 규제철폐 및 제도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반성용 조합장은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상황에 누구보다 조합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조합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며 “앞으로 사업성 개선 및 규제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매 순간 상황에 맞춰 조합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인 만큼 많은 조합원 여러분이 지금처럼 조합을 믿고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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