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합의 경우 법에서 정한 9%의 기부채납을 넘어 15%의 기부채납을 할 예정이다. 이를 사업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000~5000억원에 달한다. 또한 서울시가 표준건축비만 내고 매입하는 재건축 소형주택은 우리 단지의 경우 분양가와 비교했을 때 약 11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얻게 된다. 단순히 기부채납과 소형주택만 생각해도 약 5000~6000억원 상당의 공공기여를 하는 상황에서 왜 굳이 층수 제한을 통해 사업성을 더욱 저해시키려 하는 지 이해할 수가 없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일률적으로 최고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할 경우 통경축이나 단지 배치 등에 대한 선택의 폭이 줄어들어 쾌적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는커녕,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잠실 쪽의 병풍 같은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지의 경우 층수를 제한하는 사유 중 하나가 ‘반포대교 남단에서 관악산 및 남산을 바라보는 통경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니 참으로 아이러니 하고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답답한 마음에 나를 포함한 많은 조합원들이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목소리를 높이고, 개선을 촉구했다. 층수 제한 등 각종 재건축 규제들이 조합원들의 재산권이나 미래 서울의 청사진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피를 토할 것 같은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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