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인원이 동원된 대규모 궐기대회를 준비하겐 된 배경은.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도심내 양호한 주택을 공급하는 유일한 수단이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하지만 과도한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및 국공유지 무상양도 문제 등 여전히 남아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로 인해 정비사업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서울시에서는 정비사업이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닌 상황에서 각 사업장의 여건 및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각종 규제들을 가하고 있고 인․허가권을 무기로 층고제한을 가하는 등 행정 갑질을 일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주거환경연합을 비롯한 각 정비사업장들은 수많은 민원제기와 청원 등을 통해 다각도로 서울시에 규제완화를 요구해왔으나 서울시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답도 나오지 않고 있어 100만 조합원 가족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어떤 규제완화가 필요한지.

정비사업장을 지역 상황에 맞게 비례율 100% 미만의 ‘한계사업장’, 고밀도아파트(기존 10층 이상) 재건축사업장, 기타 사업장 등 크게 3개로 나누고 각 제도들을 사업장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

이에 맞춰 한계사업장은 각종 규제가 없더라도 사업성이 다소 떨어져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만큼 무상기부채납은 물론 임대주택 및 재건축 소형주택 역시 폐지해야 하고 고밀도아파트 재건축사업장의 경우 현재 기부채납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지를 대상으로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을 개선해 ‘사업진행 후 기부채납제도’를 도입, 사업대지 전체를 대상으로 용적률을 적용해 최대한 높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밖에 기타사업장은 무상기부채납율을 5% 미만으로 대폭 축소하고 임대주택 및 재건축소형주택은 조합이 SH공사 임대분양가 기준으로 현금부담하거나 조합원분양가로 매매해 부담을 줄여야 한다.

 

-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총궐기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대회준비위원장으로서 이번 총궐기대회를 평가한다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당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전국대회가 진행된 적이 있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당시 전국대회 이후 가장 많은 정비사업 추진위․조합 및 토지등소유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모은 자리였다.

총궐기대회를 주최한 추진위․조합 및 주민들은 물론, 다수 참석해 주신 잠실5단지 및 둔촌주공아파트 조합원 여러분과 인천시 구도심정비사업연합회 등 수도권 정비사업 관계자 여러분, 멀리 지방에서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앞으로의 계획은.

=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의 입장변화다. 3월 30일 예정된 서울시 행정부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조합원들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각종 규제나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변화가 없다면 규제 개혁 조치가 있을 때까지 추진위․조합과 함께 투쟁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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