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철 세무사 / 세무법인 지율

사례) 영등포구에 소재한 문래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최근에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지정고시를 받았다. 지율개발위원회는 해당 구역을 토지등 소유자방식으로 개발하려고 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 소유자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구성할 필요가 없어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어서이다.

지율개발위원회는 사업자등록등 세법상의 필요한 기초적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 데.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과의 진행방식의 차이 때문에 혼돈을 격고 있다.

 

1.토지등공동소유자방식의 인격

인격이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의미한다.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해서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도정법상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시 법인격을 부여하여 등기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도정법제13조에서 조합설립의 예외로 규정되고 있다. 즉, 조합설립을 위한 사전준비단체인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그 시행자가 법인등기 없이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의 경우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 2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경우이다. 통상적으로 비영리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또는 재산의 출연을 통해서 설립된다. 이처럼 중요한 설립절차가 완료된 경우라고 한다면 비록 설립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법인으로 인정해준다. 토지등소유자방식의 경우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등의 절차가 없다. 결국 당연히 법인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둘째, 법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이다. 통상 종교단체, 종중 등 임의단체가 선택하게 되는 방법이다.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단체의 독립적 재산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서의 사회적 실체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과세관청에 법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부여한 것이다.

토지등소유자방식의 경우 단체로서의 자치규약이 있고, 대표자가 선임되며,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므로 신청에 의해 법인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셋째, 거주자로 보게 되는 경우이다. 단체로서 이익의 분배비율, 분배방법이 정해져있거나, 사실상이익이 분배되는 경우 단체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단, 이익의 분배방법 등이 정해지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게 된다. 거주자로 본다는 것은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는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토지등소유자방식에 의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법인으로 신청하여 비영리법인으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일단,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 순간 각 명의자들은 개별사업자와 동일하게 사업주로서 사대사회보험, 및 종합소득세, 부가가가치세 신고납세의무를 지게되어, 실질과는 동떨어지게 과도한 납세협력의무를 져야하는 부담이 생긴다.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 이러한 불편을 감소시키게 되므로 보다 신속한 사업진행이 가능하게 된다.

 

* 토지등방식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 제출

사업자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7조).

구 분

첨부서류

① 기본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단체규약, 대표자 및 임원선임관련 서류

②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사본

③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해당 부분의 도면

 

문의 02-555-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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