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적·체계적․효율적 발전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성․투명성․효율성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 대표과제인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실효성 강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및 관리사무소장의 역할 강화 등 다양한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 ▲관리업무 투명화, 전문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및 관리사무소장 역할 강화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청구기간을 소유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집합건물법’과 일치시켜 분쟁 해소 및 법적용 명확화 등이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결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회계감사 기간을 현행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서 올해부터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회계처리기준(관리주체의 결산서 작성기준) 및 회계감사기준(감사인의 외부회계감사 기준) 제정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관리비리 근절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원을 기존 1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증원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이 관련 법령 위반 시 감사에게 재심의 요청권한을 부여하며 관리주체 업무 인계․인수 시 감사의 참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전문관리를 위해 의무 배치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매월 장부내역, 은행의 잔액증명서 등 지출현황을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등을 하도록 하며 지자체 등의 시정명령 등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그밖에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수선항목을 147개→73개로 완화하고, 행위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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