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기존 2/3 이상이었던 리모델링의 동별 동의 요건이 1/2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도록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 등 그간 제도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 개선▲주택조합 회계감사 강화 ▲주택조합사업 시행 자료의 공개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과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던 것을 각 동별 동의요건의 경우 1/2 이상 동의로 완화하고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도시경관 관리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개 층까지만 높일 수 있음에도 층수나 높이제한을 하기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이를 제외하기로 했다.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 단계의 조합비 등 자금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현행 2회(사업승인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 및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3회(조합설립인가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추가)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관련 ‘정보공개 의무자 확대’ 및 ‘정보공개청구제’가 도입되면서 공개절차를 사업시행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경우 조합원 50% 이상 동의로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 가능, 조합 구성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규정하여 이의 적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14㎡ 이상, 50㎡ 이하)의 최저주거면적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다중주택이란 학생, 직장인 등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3층 이하, 연면적 330m2 이하의 주택으로 화장실・취사시설 등을 공동 사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시 리모델링 허가도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리모델링 허가신청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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