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선보 변호사·감정평가사 / 법무법인 한별

주택재개발이나 주택재건축 사업에서 신축되는 아파트나 상가의 분양대상조합원에게 어떤 아파트를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지만, 그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통상 조합 정관으로 보충하여 공급방법을 정하게 된다.

그런데 재개발조합에서 상가 분양신청 조합원들이 여러 명이 있어, 해당 대상자들을 상대로 무작위 추첨을 하여 분양상가를 결정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해당 조합의 정관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았다.

 

제49조(조합원 분양 기준)

① 영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에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

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건설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제27조에 따른 분양대상자가 분양받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부족하여 현금 청산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한하여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다.

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②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 규모 추산 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상가 분양대상자들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물의 가격에 차이가 있고 분양 상가의 가격에도 층이나 호수마다 차이가 있어 무작위 추첨을 할 경우 높은 가격의 토지, 건물을 보유한 조합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상가를 분양받게 되어 조합원들간의 형평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관련 법령이나 조합 정관에 상가를 무작위 추첨하여 결정한다는 근거 규정도 없다는 점, 조합이 상가분양대상자들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조티 또는 건물의 가격에 가장 인접한 상가를 공급하거나 인접한 가격을 갖는 상가를 몇 개 골라 그 범위 내에서 추첨하는 방법으로 공급 상가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정관을 가진 재개발 조합에서 상가 분양대상자들을 무작위 추첨하여 분양 상가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상가 분양대상자들이 이 사건 상가 28개 중 하나를 무작위 추첨하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공급할 상가를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해당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그리고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그러한 판단은 유지되었다.

재개발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조합원들간의 균형이 합리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들간의 형평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해당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문의) 02-6255-7732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