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문제점

1. 문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들 발의에 의한 집행부의 해임총회 요건을 일반의 경우보다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발의자 대표는 짧은 시간 내에 발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집행부의 불법·부정 등 특별한 해임사유 없이도 해임총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해임 총회가 개최되고 나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소송의 형태는 해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는데, ‘확인’을 구한다는 점에서 법원은 해임결의의 적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선결적으로 소송 요건인 확인의 이익을 심사하게 되고, 이에 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단도 받지 못한 채 이 단계에서 소송에 패소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해임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참작하여 제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경우

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63694 판결

당초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해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해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위 주민총회의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나. 대법원 1996.10.11, 선고, 96다24309 판결

이사가 임원 개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새로 개최된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이사가 선임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이사개임 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경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6. 22. 선고2015가합32172사건

먼저, 원고들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3. 10. 16. 피고 조합의 조합장 내지 이사로 선임되어, 피고 조합 정관 제15조 제3항에 다라 그 임기(2년)가 이미 만료되었으나, 위 정관 제15조 제5항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므로,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의 임원 자격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원고들이 상고하여 집행유예 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고 조합 정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 조합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에게 피고 조합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4. 결어

정리하면, 해임결의 이후, 재차 유효한 해임결의가 이루어졌거나, 새로운 선출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그러나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된 것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문의 02) 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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