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선보 변호사 · 감정평가사 / 법무법인(유) 한별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자가 된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과 현금청산자는 현금청산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한 경우 재결서에는 각 토지소유자 별 보상금 및 수용의 개시일이 기재되게 되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2항에 따른 공탁금을 받는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差額)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제41조(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 ① 제39조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청구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제39조에 따라 제공된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다.

 

제42조(재결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대법원 역시 “사업시행자가 수용시기까지 보상금의 지급이나 적법한 공탁이 없었던 경우에는 수용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수용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못하고, 수용개시일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못하였다면 그로써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이후에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실효된 수용재결의 효력에 별다른 변화가 생길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 역시 이와 같은 사안에서 “사업시행자가 수용시기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수용시기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판결하였었다.

그럼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수용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이미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부활시킬 길은 없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새로 수용재결을 신청한 후, 수용재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것이다. 법원 역시 그와 같은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수용절차는 분양미신청조합원들의 토지, 건물 등을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강제로 취득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이 제도는 사업시행자에게는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여 재개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면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재산권을 강제로 수용당하는 절차이므로,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절차를 준수하여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수용의 개시일까지 수용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토지보상법의 규정 역시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용재결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단 수용재결의 효력이 상실되는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 신청부터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수용재결에 상당한 시간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토지수용 제도를 숙지하여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의) 02-6255-7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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